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하기 

[물 · 그늘 · 휴식]

3대 수칙 챙기며  안전하게 일해요 

#월간 안전보건 7월호 참고

 

 

 

 

 

폭염 ;
여름철 체감온도 31°C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지역에서 
계속되어 열사병 등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상현상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6월 초 기온이 45°C,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43.9°C를 넘어서며 지역별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인도 뉴델리에서는 52.9°C 까지 오른 살인적 무더위로 사망자가 속출했던 뉴스기사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이렇듯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기상청은 최근 10년의 폭염일수가 과거보다 많고,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질병관리청은 2023년 온열질환자가 2,818명으로 2022년보다 80.2%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중 사망한 사람은 32명으로 추정 했습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등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므로 빠른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합니다. 

 

 

#온열질환_예방을_위한_3대_기본수칙

 

1. 실외 작업 : 물ㆍ그늘ㆍ휴식

온열질환자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시기적으로는 7월과 8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햇볕에 직접 노출된 외부 작업환경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은 물·그늘·휴식 입니다.

 

더울 때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장 주변에 시원한 물을 비치하고, 그늘막 등 휴식 장소를 제공하며, 작업 강도와 속도,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감 온도 33°C 이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무더운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을 멈추는 등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2. 실내 작업 : 물ㆍ바람ㆍ휴식

실내 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은 물·바람·휴식입니다. 

실내 작업장 주변에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관리온도 범위를 설정 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휴게시설 및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감온도는 환기를 통해 낮출 수있기 때문에 실내 작업장에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공기순환장치, 선풍기 등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하거나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합니다.

무더운 시간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_확인과_폭염_단계별_추가적_대응이_필요합니다 

 

혹서기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물·그늘(바람)·휴식 3대 기본수칙 이외에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로 추가 대응 조치도 필요한데요. 체감온도는 기온과 습도의 영향으로 사람이 느끼는 더위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폭염 단계는 체감 온도가 31°C 이상일 때 ‘관심’, 33°C 이상일 때 ‘주의’, 35°C 이상 일 때 ‘경고’, 38°C 이상일 때 ‘위험’입니다. 폭염 대책 기간엔 체감 온도를 상시 확인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온열질환_발생_시_즉시_조치 

 

  •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경우, 우선 의식 유무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으면 119 구조 요청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 수분 섭취 및 휴식을 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 이때 의식을 잃거나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 곧바로 119에 구조를 요청해 신속히 병원 으로 이송토록 해야 한다.
  • 증상이 호전된 경우일지라도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귀가를 권고하는 등 혹시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온열질환 증상 

; 체온 38°C 이상 고열,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근육 경련, 많은 땀 등

옥외현장 근로자 주목! 열사병 3대 기본수칙 안내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에서 폭염에서 카트 정리를 하는 업무를 하다 쓰러져 숨진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과 함께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극심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폭염은 사막의 선인장까지 말라서 죽을 정도의 살인적인 폭염이라는 언론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역시 연이은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중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하는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조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폭염에 대비한 비상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폭염 역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으로 포함하여, 8월 한 달간 가용할 수 있는 전국의 산업 안전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물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만이 아니라 폭염에 따른 단계별 대응 요령 역시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 등 옥외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 현장,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지방 청장 · 지청장들에게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속 작업중지권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1.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그늘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쉬고자 하는 작업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놓아두세요.

소음 · 낙하물, 차량통행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세요. 

 

3.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5분씩 휴식 등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을 피하세요.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대비

◆ 응급상황 발생 전 )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기. 

*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는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감과 구토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살펴봐주세요. 

 

응급상황 발생 시 )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기.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 

*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 

*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pdf
0.52MB

 

폭염시에는 항상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우므로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와 안전장비 착용에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혹시 동료 근로자가 안전장비 착용을 놓치지 않았는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위, 열대야로 인한 수면부족 등 집중력의 저하로 인해

떨어짐, 넘어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에 늘 주의를 하고 주변을 항상 살피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어지러움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작업을 중단 요청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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