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하셨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시행해야하는 근로자 정기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사업주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일부 제외 업종도 있으니 이는 법제처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횟수 및 시간?
- 분기별 정기교육이므로 연 4회, 매분기 실시하셔야 합니다.
-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그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신규 채용자 8시간 이상 교육 실시
단,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필요합니다.
-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이중 50%인 8시간은 온라인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남은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의 형태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 관리감독자의 경우 표준 시간인 16시간 기준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사항 외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입니다.
이는 1차~3차 인당 누적 부과가 되며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1차 - 인당 10만원 / 2차 - 인당 20만원 / 3차 - 인당 50만원
처음에는 분명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쉽게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쌓고 쌓이면 사업장에 큰 부담을 줄 과태료,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시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무료로 교육해주겠다며
강사 방문 교육을 유도하는 영업성 전화 많이 받으실텐데요.
교육은 짧게 진행하고, 후원사 설명만 간단하게 들으면 교육 인정이 된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교육 시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추가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의 기본 인력 및 강사는
정해진 교육 외의 영업활동을 절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대로 교육을 진행하셨다면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원탑에이치알디"에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교육" 인데요.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사업장에서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셨었는데요.
그 편리함이 좋아 여전히 온라인 교육으로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100% 온라인 과정이라는 점.
강사가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장으로 인해 집체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오직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므로 학습부터 수강 관리 및 수료 결과 자료까지 전부
온라인 환경에서 실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점.
온라인 교육은 기본 수강 기간이 한 달 입니다.
이 한 달 이내에만 각자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밤, 낮 상관없이
"가능한" 시간에 접속하셔서 나의 수강 관리 화면서 등록된 과정만
이수하시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소에도 제약이 없다는 점.
집체교육이나 현장교육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강의실 또는 회의실, 이도 안 된다면 장소를 대여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신다면?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택, 직장 어디서든
PC만 있다면 편하게 동영상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3월 31일까지 수강 기간입니다.
이 안에 교육을 실시하셔야 하는데, 아직도 진행을 못 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기업 담당자가 단독으로 배정되어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부터 시작해
필요한 서류, 분기별 교육도 누락치 않도록 관리해드립니다.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안내받고 진행해보세요!
https://onetophrd.kr/web/html/00_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