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하셨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시행해야하는 근로자 정기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사업주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일부 제외 업종도 있으니 이는 법제처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횟수 및 시간? 

 

- 분기별 정기교육이므로 연 4회, 매분기 실시하셔야 합니다.

 

-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그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신규 채용자 8시간 이상 교육 실시

단,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필요합니다.

 

-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이중 50%인 8시간은 온라인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남은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의 형태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 관리감독자의 경우 표준 시간인 16시간 기준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사항 외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입니다.

이는 1차~3차 인당 누적 부과가 되며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1차 - 인당 10만원  / 2차 - 인당 20만원  / 3차 - 인당 50만원

 

처음에는 분명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쉽게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쌓고 쌓이면 사업장에 큰 부담을 줄 과태료,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시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무료로 교육해주겠다며

강사 방문 교육을 유도하는 영업성 전화 많이 받으실텐데요.

 

교육은 짧게 진행하고, 후원사 설명만 간단하게 들으면 교육 인정이 된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교육 시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추가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의 기본 인력 및 강사는

정해진 교육 외의 영업활동을 절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대로 교육을 진행하셨다면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원탑에이치알디"에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교육" 인데요.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사업장에서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셨었는데요.

 

그 편리함이 좋아 여전히 온라인 교육으로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100% 온라인 과정이라는 점.

강사가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장으로 인해 집체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오직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므로 학습부터 수강 관리 및 수료 결과 자료까지 전부

온라인 환경에서 실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점.

온라인 교육은 기본 수강 기간이 한 달 입니다.

이 한 달 이내에만 각자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밤, 낮 상관없이

"가능한" 시간에 접속하셔서 나의 수강 관리 화면서 등록된 과정만

이수하시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소에도 제약이 없다는 점.

집체교육이나 현장교육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강의실 또는 회의실, 이도 안 된다면 장소를 대여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신다면?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택, 직장 어디서든

PC만 있다면 편하게 동영상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3월 31일까지 수강 기간입니다.

이 안에 교육을 실시하셔야 하는데, 아직도 진행을 못 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기업 담당자가 단독으로 배정되어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부터 시작해

필요한 서류, 분기별 교육도 누락치 않도록 관리해드립니다.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안내받고 진행해보세요!

 

https://onetophrd.kr/web/html/00_main/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onetophrd.kr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연 4회, 분기별로 교육을 제공해야하는 법령에 의거한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사무직, 비사무직 관계 없이 전근로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이신가요?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필수 교육이 아니지만

그외 법정의무교육은 대상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정의무교육 진행을 원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 남겨주세요 : )

 

고용노동부 등록된 교육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의 교육 담당자가 배정되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고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1항 관련) ★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2MB

첨부된 자료를 꼭 참고해보시고,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교육 제공을 해야하는 사업주는

교육 대상인지 아닌지 알고 계신가요? 

 

간혹 사업주 역시 교육 대상이라 오안내 받아 교육을 받는 사업장이 계신데요. 

 

사업주는 엄연히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전 근로자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이며,

사업주는 그외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시행해주셔야 합니다! 

 


 

아직 23년 1분기 교육,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분 역시 알아보셔야 할텐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인당 누적 부과가 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1차 - 인당 10만원 / 2차 - 인당 20만원 / 3차 - 인당 50만원 >

 


그렇다면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떤 방법으로 실시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방법은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해 자격이 있는 교육 담당자가 

근로자를 모아 분기별, 정기적으로 교육 시간을 지켜

교육을 이수한 뒤, 교육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자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의 강사를 비용을 지불하고 초청하여

근로자를 한 장소에 모아 분기마다 정해진 교육 시간을 지켜

교육을 이수한 뒤, 교육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강사 방문 교육 / 집체교육>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에 위탁하여 

오직 비대면, 온라인으로 한 달이라는 수강 기간 동안 

각자 근로자의 편한 시간에 접속해 수료 후 수료증 또는 수료 결과 보고서로 

교육 증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위탁 교육> 

 

 

 

여러분은 과연 어떤 교육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온라인 교육]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No.1 > PC만 있으면 OK! 

온라인 교육은 오직 PC만 있으면 교육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에서 꼭 해야할 필요도 없으며 자택에도 PC가 있다면

수강이 가능하므로 자율 학습입니다.

 

또한 교육 수료 결과 자료 역시 전산으로 보관되므로 

온라인이 연결되어있는 환경이라면 PC에 저장하고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No.2 > 집할할 필요 No! 

온라인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 도중, 퇴근 후 등등 시간을 비워 교육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한 달이라는 수강 기간 동안

각자 수강하실 수 있는 시간에 학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업무 공백도 없고, 퇴근 후 모이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민원도 없습니다! 

 

 

No.3 > 수강 기간 내 언제든 편하게!

온라인교육은 주말, 평일 구분 없이 학습이 가능합니다.

만약 학습 도중 다른 업무가 생겨 시청을 중단하셨다면?

다시 접속하셔서 이어 듣기 하시면 됩니다. 

 

혹 교육을 다 수강하셨는데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접속 후 복습 진행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온라인 교육은 편리하고 쉽습니다.


 

 

 

자체 교육, 강사 방문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셨나요?

 

그렇다면 준비할 자료가 많겠습니다. 

 

교육 실시에 대한 일지, 교육 자료, 참석자 명단, 교육 실시에 대한 사진&동영상, 강사 방문 교육이라면 

강사 프로필과 기관의 등록증 등등 

 

이 자료는 올해 것만 준비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교육 증빙 서류는 반드시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자료도, 그 전 해의 자료도 쭉.

보관하셔야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신다면? 

 

이런 많은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 수료 결과 자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단, 온라인으로 교육 실시를 할 때에도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에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주)원탑에이치알디가 바로 그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이라는 점도

기억 부탁드립니다! 

 

 


 

바쁜 업무 중에 교육 장소와 업무 공백까지 신경쓸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올해부터는 편하게 온라인으로 한 큐에 진행해보세요!

 

온라인 원탑은 원탑입니다. 

 

기업 담당자 단독 배정되어 필요한 교육만 진행해드립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 )

 

(주)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시행 전 개정사항 확인해요.

 

 

지난 2023년 2월 21일 고시된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에 대한 개정사항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행일은 2023년 03월 02일부터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에 대한 부분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안내드리는 내용은 인터넷 원격교육 및 위탁 기관 통해 진행하셨을 경우의 교육에 대한 안내사항으로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0201210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훈령·예규·고시 --> 훈령·예규·고시 훈령ㆍ예규ㆍ법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moel.go.kr

 

본문 출처 남겨드립니다. 함께 확인해보아요!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 (인터넷 원격교육) 

1.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입니다. 이중, 강의 동영상의 비중은 50%(30분) 이상 확보를 해야합니다. 

2. 대리수강 방지 강화를 위한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기존 학습시 본인확인시스템 X)
>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확인하거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육 학습 전산에 도입 되어야 합니다. 

3. 과정별 최초 학습 시 순차학습을 위해서 진도를 아직 나가지 않은 페이지의 페이지 네비게이션 및 컨트롤 버튼은 작동하지 않도록 제어 또는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빠른 수강을 위한 배속 재생, SKIP 기능 등을 없애고 순차적으로 수강생이 학습할 수 있도록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4.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 학습 진도율 평가 20% 입니다.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하며,  학습 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탁 기관별 자체적인 수료 기준을 없애고 동일한 조건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수료 기준을 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사설 기관의 영업목적 방문 교육을 진행하시나요?

 

고용노동부 지정된 위탁 훈련 기관의 강사는 

절대, 교육 이외의 영업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일부 발췌

 

만약 집체교육 또는 강사 방문 교육으로 진행을 하셨다면,

증빙해야하는 서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육 사진 및 동영상, 교육 자료, 학습 일지, 참석자 명단 

그리고 강사 방문 교육 진행시 강사 프로필, 기관 등록증 등등 

 

복잡한 준비 

온라인 교육은 필요없습니다. 

 

오직 교육 수료 결과 자료 하나면 됩니다.

 

이 마저도 온라인으로 전산 상 보관이 되고 있으니 

필요시 출력 및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 1분기 교육기간은 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 교육 신청 조차 못하셨다면 지금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교육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부터 교육 실시 방법, 비용 절감하는 방법 등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시면 기업 담당자 단독 배정되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 )

 

산업안전보건교육 올해는 분기별로 꼭 시행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필수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실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세요! 

 

02-3390-8969 

(주)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회 실시해야하는 분기별 정기 교육입니다.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교육이나 일부

제외 업종 있으니 참고 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과태료?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하는 입장이나

교육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단,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는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 과태료는 차시별 누적 부과가 되며 1인당 부과가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합니다! 

 

1차 미실시 - 10만원 , 2차 미실시 - 20만원 , 3차 미실시 -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몇 번 실시해야하나요? 

 

 

분기별 정기 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번 진행해야합니다.

 

* 1분기 : 1월 ~ 3월

* 2분기 : 4월 ~ 6월

* 3분기 : 7월 ~ 9월

* 4분기 : 10월 ~ 11월

 

업무형태에 따라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므로 근로자의 업무 형태에 따른 정확한 교육 시간을

실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 교육 이수 시간  

-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 : 분기별 3시간 이상 

- 그 외 현장직 근로자 등 : 분기별 6시간 이상

- 신규채용자 : 8시간 이상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교육 : 16시간 이상 이상 

 

관리감독자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50% 8시간 인정되므로 남은 8시간은 

오프라인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보험, 금융 상품 영업목적 및 무료교육 미인정!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 기입되어있듯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며 짧게 교육을 시행한 다음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교육은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인정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상적인 교육을 시행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교육 기관을 통해서 교육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교육문의 02-3390-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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