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하기 

[물 · 그늘 · 휴식]

3대 수칙 챙기며  안전하게 일해요 

#월간 안전보건 7월호 참고

 

 

 

 

 

폭염 ;
여름철 체감온도 31°C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지역에서 
계속되어 열사병 등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상현상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6월 초 기온이 45°C,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43.9°C를 넘어서며 지역별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인도 뉴델리에서는 52.9°C 까지 오른 살인적 무더위로 사망자가 속출했던 뉴스기사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이렇듯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기상청은 최근 10년의 폭염일수가 과거보다 많고,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질병관리청은 2023년 온열질환자가 2,818명으로 2022년보다 80.2%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중 사망한 사람은 32명으로 추정 했습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등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므로 빠른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합니다. 

 

 

#온열질환_예방을_위한_3대_기본수칙

 

1. 실외 작업 : 물ㆍ그늘ㆍ휴식

온열질환자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시기적으로는 7월과 8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햇볕에 직접 노출된 외부 작업환경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은 물·그늘·휴식 입니다.

 

더울 때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장 주변에 시원한 물을 비치하고, 그늘막 등 휴식 장소를 제공하며, 작업 강도와 속도,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감 온도 33°C 이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무더운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을 멈추는 등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2. 실내 작업 : 물ㆍ바람ㆍ휴식

실내 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은 물·바람·휴식입니다. 

실내 작업장 주변에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관리온도 범위를 설정 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휴게시설 및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감온도는 환기를 통해 낮출 수있기 때문에 실내 작업장에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공기순환장치, 선풍기 등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하거나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합니다.

무더운 시간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_확인과_폭염_단계별_추가적_대응이_필요합니다 

 

혹서기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물·그늘(바람)·휴식 3대 기본수칙 이외에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로 추가 대응 조치도 필요한데요. 체감온도는 기온과 습도의 영향으로 사람이 느끼는 더위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폭염 단계는 체감 온도가 31°C 이상일 때 ‘관심’, 33°C 이상일 때 ‘주의’, 35°C 이상 일 때 ‘경고’, 38°C 이상일 때 ‘위험’입니다. 폭염 대책 기간엔 체감 온도를 상시 확인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온열질환_발생_시_즉시_조치 

 

  •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경우, 우선 의식 유무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으면 119 구조 요청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 수분 섭취 및 휴식을 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 이때 의식을 잃거나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 곧바로 119에 구조를 요청해 신속히 병원 으로 이송토록 해야 한다.
  • 증상이 호전된 경우일지라도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귀가를 권고하는 등 혹시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온열질환 증상 

; 체온 38°C 이상 고열,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근육 경련, 많은 땀 등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장마철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수칙 안내」

 

 


 

장마철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통상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의 여름에 걸쳐 동아시아 지역에서 습한 공기가 전선을 형성하여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내리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장마철에는 주로 아래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이것만은 반드시!

- 축대나 옹벽 균열부로 토사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지 사전 검토
- 주위의 배수로 · 배수공 등이 막혀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
- 배전반, 분전반, 이동전선 등이 침수될 우려가 있는지 확인
- 타워크레인, 비계 등의 설치상태를 점검하여 강풍에 대비
-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ㅣ조치, 필요시 관계기관에 신고
-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을 확인하여 작업장소의 기온 · 기상예보 확인 

 

 

 

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비도 평년보다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철(6~8월)은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수증기 유입이 강화되어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7월과 8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로 옥외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 특성 상 여름철에는 장마, 태풍, 폭염 등 자연형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날씨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건설현장은 계절과 관계없이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 사망사고가 집중되지만,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에는 8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규모 현장은 지하 굴착 깊이가 깊어 장마철 호우로 침수되거나 지반이 연약해지면서 굴착면 또는 흙막이지보공의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고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많아지며, 땀으로 인해 인체 저항이 감소하여 다른 계절에 비해 감전샇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1.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있는 관리감독자와 작업자가 참여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개선조치를 실시

 

2. T.B.M

▶ 작업 시작 전 공구상자(Tool Box) 앞에 모여 짧은 시간동안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공유


▶ 작업자가 모두 참여

 

3. 작업중지

▶ 침수, 추락, 붕괴 등 급박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 작업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지시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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