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기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2016.10.28. 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접속
2. 홈페이지 하단 팝업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3. 우측 상단 안전보건 교육기관 검색 바로가기 클릭
4. 안전보건교육기관 - 기관명 검색
5. 조회 결과 확인
※ 검색한 교육기관이 조회가 되는 경우 > 연락처 확인 후 교육 진행
※ 검색한 교육기관이 조회가 안 되는 경우 > 교육 진행 X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않으므로 반드시 조회되는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 기관입니다.
궁금 사항은 모두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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