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안내!

 

 


현재 23년 1분기 교육 신청기간입니다. 아래 번호로 꼭 문의주세요 :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중 "채용 시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점은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이라는 점 

중요합니다. 

 

 

 


교육 시간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와 그가 아닌 근로자로 나뉘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 신규채용사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소개]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onetophrd.kr

 


 

교육 대상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

 

 


 

 

그렇다면 이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어떤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 2에 따르면 교육형태는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이 있습니다. 

 

이중 저는 인터넷 원격교육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역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교육과 동일하게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역시 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임을 아래 지정서로 알려드리며,

온라인 과정은 개강일로부터 수강 기간이 평균 한 달 정도 입니다.

 

하루만에 듣기엔 벅찬 8시간 교육, 수강 기간 내에 나누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위와같이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을 업종별로 준비해두었으니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업,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건설업 다섯가지 입니다!]

 


게시글을 잘 읽어보았는데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원탑에이치알디는 기업 담당자를 단독 배정하여 

귀사의 분기별 교육 누락치 않도록 관리해드리며

교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부터 어떤 교육을 진행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 시작 후 수강하는 방법, 중간 수강 관리, 수료 후 결과 자료 전송까지

전담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더 쉽고 간편한 온라인 교육, 아직도 안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  )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 신규 입사자 교육, 이수 시간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년 시행해야하는

법령에 의한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올해도 예외없이 분기별로 연4회씩 시행하셔야 하는 교육이며

현재는 1분기 교육기간인데요. 

 

3월 31일까지 교육 실시를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마시고,

혹 아직 교육을 시작 못 하셨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 남겨주세요 ; )

 


 

각 사업장마다 신규 입사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신규 입사자 역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신규 입사자의 경우 분기별 교육과 다르게 입사했을 시 8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교육 시간이 다소 나뉘는데요.

자세한 시간은 아래 표를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 시간을 안내드리기에 앞서.

 

채용 시 교육이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채용시 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붉은색으로 강조해두었듯, 채용 시 교육은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근로자 정기교육과 다릅니다. 

 

대상자는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장실습생, 그외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 예외없이 실시하여야하며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위 세 가지 내용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채용 시 교육을 반드시 해주셔야겠습니다. 

 

 


 

위 표에서 "나.채용 시 교육" 부분을 주의깊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용근로자와, 제외한 근로자로 교육 시간이 나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그외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 이미 1분기 교육을 다 시행하셨는데 그 이후 신규 채용자가 발생하셨다면 

꼭 교육을 누락치 마시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작년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점검하였을 때

분기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등으로 잘 실시하고 있지만

신규 채용자 교육은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보완하도록 지시를 받은 사업장이

꽤 많다고 합니다. 

 

내년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올해 교육 1분기부터 꼼꼼하게 잘 시행하셔야겠죠? 

 

 

바쁜 업무 속에서 가장 편리하고 쉽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온라인 교육입니다. 

 

단,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진행하셔야 인정이 된다는 점도 유의 부탁드리며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자교육 외에도 법정의무교육, cs교육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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