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교육에는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인원, 업종 등에 따라서 📢

📢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다양합니다. 📢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

📢 매년 1회가 아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 > (주)원탑교육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를 줄여볼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어

최근 많은 기업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미이수 인원이 없도록 1:1 기업 담당자가 배정되어 교육 수강 독려를 도와드리므로

기업 교육 담당자의 일도 한시름 덜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교육비용 등에 대해서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채용 시 교육 -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죠.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바로 "채용 시 교육"이라고 합니다.
채용 시 교육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교육시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잘 확인하고 맞는 교육시간을
지켜서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하나이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동일합니다. (최대 500만원) 

✨ 법정의무교육은 일회성 교육이 아니므로 매년, 그리고 정기적인 실시를 필요로 합니다. ✨ 

✨ 사업주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는 사업주가 ✨ 

✨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강제성 또한 띄는 교육입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 > (주)원탑교육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교육 보다 상대적으로 교육비 절감이 가능하며,

장소 및 시간에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은 

미수료 인원이 없도록 수강 독려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보관되는 수료증 및 수료 결과 보고서 역시 

사내 교육 담당자의 교육 담당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및 교육 비용 견적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교육원 홈페이지로 문의 남겨주세요 : )

 

대표번호 1661-1169
상담번호 02-3390-8969

 

[위 사진을 누르면 온라인 교육 상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왜 필요할까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도록 명해진 교육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주도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이수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자는 계약직, 일용직, 위촉직, 외주 및 아르바이트 등 
제외되는 근로자가 없이 모든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에 명시된 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죠.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자체교육,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단,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죠.

바로 사업장 내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격요건을 갖춘 이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하반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Tel : 1661-1169

 

ⓒpixabay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교육 #법정의무교육 #정기교육 #기업교육 #온라인법정의무교육

근로자에게 있어 일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모든 안전은 근로자가 스스로 챙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를 사업장 내에서 다시금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챙기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래라면 분기마다 실시하였어야 했던 산업안전보건교육이지만 반기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작년 9월 27일 날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되며 실시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교육 실시 기준은 완화가 되었다지만,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죠.
그렇다보니 모든 사업장이 이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은 개인과 함께 처벌이 되고 사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과 부상 및 질병 시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양벌규정도 존재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 경영 책임자 등의 고의 · 중과실로 중대재해 발생시 손해액의 5배 이내 손해배상)  

ⓒpixabay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은 누군가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안전이라는 것은 내가 챙겨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죠. 

그렇다보니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셔야 하며,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법규를 이해하고 하나씩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위험에 대해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대응을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 장비 등을 착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자세를 잡는 것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주가 주도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반기마다 6~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올 하반기에도 올바르게 실시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 
교육 내용 참고하여 실시하기」

 


ⓒpixabay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인 법정의무교육은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다보니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며,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연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의 주도 하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외에도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있을 경우 교육 실시가 가능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및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pixabay

교육의 대상에 따라 교육 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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