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된 기관이라고 말하면서 교육과 관련된 점검과 확인을 위해서 사업장에 방문을 하겠다며 일정을 잡자고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며 강사를 보내줄테니 교육 일정을 잡자거나, 이미 실시한 자체교육 혹은 온라인 위탁 훈련 등은 인정이 안 되는 교육이므로 자신들의 기관에서 교육을 하여야 한다며 강사를 보내겠다는 등
위에서 안내드린 사례들은 전부 사업장에 방문한 다음 5~10분 정도 짧게 교육을 한 다음 보험이나 금융상품. 후원사 설명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경우들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 등은 법률로 정해진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이 교육 시간을 지켜지지 않은 교육은 실시하고 보험 상품 등을 구매하셨더라도 정상 교육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감독관의 실태 점검 시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거나 재교육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산재예방과에서 매년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명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칭기관으로부터의 여러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바가 있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이 된 기관 명단을 공유함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혼동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으며, 사칭 전화를 받고 고용노동부에 일일히 전화를 할 필요 없이 직접 사업장에서 위탁기관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시글 하단에 첨부된 '안전보건교육기관_20230308.xlsx'를 클릭하시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Ctrl + F (키워드 검색) 을 통해서 기관명을 찾을 수 있으며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는 아래와 같이 명단 내에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_20230308.xlsx 파일 내 원탑에이치알디 검색 결과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