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보>>

 

 


01.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주의보 & 02. 사칭 피해 사례 안내

 

 

법정의무교육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안에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및 재교육 지시 등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되므로 필히 수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법정의무교육 등 교육 업무를 맡은 담당자님이라면 이 법정의무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항상 신경이 쓰이실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탓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주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지정된 기관에서 법정 교육시간을 지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므로 오늘은 그 피해 사례와 기관 조회 시스템 등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

 

★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보 ★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주의보_OPS(웹용).pdf
0.62MB


고용노동부(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된 기관이라고 말하면서
교육과 관련된 점검과 확인을 위해서 사업장에 방문을 하겠다며 일정을 잡자고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며 강사를 보내줄테니 교육 일정을 잡자거나,
이미 실시한 자체교육 혹은 온라인 위탁 훈련 등은 인정이 안 되는 교육이므로 자신들의 기관에서 교육을 하여야 한다며 강사를 보내겠다는 등 


위에서 안내드린 사례들은 전부 사업장에 방문한 다음 5~10분 정도 짧게 교육을 한 다음 보험이나 금융상품. 
후원사 설명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경우들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 등은 법률로 정해진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이 교육 시간을 지켜지지 않은 교육은 실시하고 보험 상품 등을 구매하셨더라도 정상 교육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감독관의 실태 점검 시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거나 재교육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 


03. 안전보건교육기관 조회 시스템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 게시글 

(위 URL을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산재예방과에서 매년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명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칭기관으로부터의 여러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바가 있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이 된 기관 명단을 공유함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혼동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으며, 사칭 전화를 받고 고용노동부에 일일히 전화를 할 필요 없이 직접 사업장에서 위탁기관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시글 하단에 첨부된 '안전보건교육기관_20230308.xlsx'를 클릭하시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Ctrl + F (키워드 검색) 을 통해서 기관명을 찾을 수 있으며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는 아래와 같이 명단 내에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_20230308.xlsx 파일 내 원탑에이치알디 검색 결과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안전보건교육기관 조회 시스템

(위 URL을 클릭하시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안전보건교육기관 조회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처럼 교육기관이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기관명을 확인하신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셔서 기관명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원탑에이치알디 검색 결과창

검색하여 조회가 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진행하셔도 되지만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지정이 되지 않은 기관이므로 

교육을 몇 시간이든 진행하셨더라도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감독관 점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거나 재교육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0.01.16.부터 교육기관의 기본적인 인력은 교육기관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 정지 혹은 등록을 취소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품판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된 교육 외의 교육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12 참조]

 

만약 교육기관으로부터 사업장에 방문하여 교육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기관의 등록증 & 강사의 자격증, 강사의 기관 재직 증명서, 교육 계획서 및 교재, 견적서 등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신 다음 등록된 지정 기관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관의 전화번호와 전화를 받은 기관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칭 기관의 (방문판매업체, 특히 무료교육) 전화일 수 있으니 필히 기관에서 연락한 것은 맞는지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안내드린 사항 외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기신다면

위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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