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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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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인 법정의무교육!

그 안에는 분기마다 이수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기존 근무하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새롭게 채용이 된 근로자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신규 채용자는 몇 시간을 어떤 내용으로 

이수를 하여야 할지 한 번 확인해볼까요? 


※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에 의거하는 교육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을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그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변경할 때' 등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 대상과 교육시간이 각각 세분화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가.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

· 사무, 판매업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연간 12시간)· 사무, 판매업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연간 24시간)·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나. 채용 시 교육 : 근로자 채용 후 직무배치 전까지 실시·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다.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실시

 

 

채용 시 교육은  아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근로자 등이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2. 채용 시 교육 필요 내용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 채용 시 교육 미실시 과태료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르는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조항의 제5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른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데요. 

최근들어 기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잘 실시가 되고 있지만, 채용 시 교육은 정확하게 실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근로감독관의 실태 점검 시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곤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채용되는 인원이 발생한다면 그에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각종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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