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인증평가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 교육 
컨설팅 실시 안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를 바로 의료기관 인증제도 또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라고 합니다. 

 

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해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 지는 제도인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라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환자의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재활의료기관 
#2,3,4,5주기 등 

인증기준은 의료법 제58조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의 1항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포함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권리와 안전
-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 의료기관의 조직 · 인력관리 및 운영
- 환자 만족도

모든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내용으로 인증기준이 구성되어있기는 하나 일부 기준 및 조사항목의 경우 의료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평가 주기 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인증평가를 위해 사전에 인증평가 기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인증은 4년 동안 유효하며 4년 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의료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내에도 자체평가를 실시해 인증원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는 중간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앞두고 있는 의료기관을 위한

인증평가 교육 컨설팅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번호 또는 원탑에이치알디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자세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 1661-1169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
「의료종사자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


 

 

병원, 의료기관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종 · 직업 · 직군입니다. 

 

그렇다보니 일반 5대 법정의무교육만 실시하면 되는 기업에 비교했을 때 보다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 과정이 더 많습니다.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지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에 명시가 된 교육으로 강제성을 띈 교육입니다. 

이수하지 않을 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리가 되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 및 각 사업장은 매년 정기적인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개인정보가 많이 발생하는 병원 

병원에는 특히나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특정한 처리자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원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전직원을 대상으로 '철저히'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병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이니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시면 됩니다. (의원급은 해당사항 X)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퇴직연금교육 

6.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권고 사항) 

7. 감염예방교육 

8.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9.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10.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1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12. 급여제공지침교육 (장기요양기관 및 복지시설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각 교육 과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된다.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각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상이하다. 

 


 

의료기관 및 병원, 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5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것에 추가로 각 직무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각 병원 등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진행하는 제도인 인증평가제도를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인증평가 주기와 각 병원의 세부항목 등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 나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준비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탁기관 등에 교육 컨설팅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원탑에이치알디에도 최근 상반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병원/시설로부터 교육 관련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병원인증평가의 경우, 급성기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등등 각 항목에 따라, 그리고 인증 주기에 따라 

받을 교육 과정이 틀리다보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선상담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료 / 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교육&직무교육 체크리스트 

 

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필요하거나 궁금한 교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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