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 방법

: 자체교육, 전문강사 초빙, 지정 교육기관 위탁하는 방식으로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 결과 보고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교육 미이수 시 제재사항 

1.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장애인고용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실시 시 필수사항 ! 

○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존 가능합니다. 

○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시에는 아래 사항이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되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할 수 있는 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원탑에이치알디에서 2024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바로가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교육기관 찾기

강사양성교육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강사 및 교육기관 지정을 안내해드립니다.

edu.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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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에 의해 매년 1시간 이상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교육을 신청하셔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의거하여 실시를 필요로 하는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시가, 응급구조사 등 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모든 종사자가 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모든 종사자라고 하여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정직원,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을 포함하여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제외)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용으로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기관의 업무환경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명시된 바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승인 및 제작한 자료만 인정됩니다.)

 

①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제출하여 교육을 실시했음을 실적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올해 이미 교육을 실시했는데 신입사원이 있다면? 

해당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마쳐주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에 의해 매년 1시간 이상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교육을 신청하셔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6에 의거하여 실시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시가, 응급구조사 등 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모든 종사자가 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은 간호조무사 등 모든 종사자 해당)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모든 종사자라고 하여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발견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정직원,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을 포함하여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제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용으로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기관의 업무환경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절차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게 장애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행위 발견 즉시 신고 및 조치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제출하여 교육을 실시했음을 실적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올해 이미 교육을 실시했는데 신입사원이 있다면? 

해당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마쳐주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에 의해 매년 1시간 이상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교육을 신청하셔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제5항에 의거하여 실시를 필요로 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시가, 응급구조사 등 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모든 종사자가 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종합병원이 해당)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모든 종사자라고 하여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정직원,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을 포함하여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제외)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용으로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기관의 업무환경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절차

③ 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학대 및 성범죄 등을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제고 및 노인학대와 노인대상 성범죄 등을 의심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을 목적을 두는 교육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제출하여 교육을 실시했음을 실적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올해 이미 교육을 실시했는데 신입사원이 있다면? 

해당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마쳐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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