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인과 재해사례) 

"넘어짐" 

유해 ·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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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1월호 참고 (2024)

넘어짐 
: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져 발생하는 사고

넘어짐 사고는 주로 작업장 바닥의 물기, 기름(오일류), 박스, 비닐, 눈 등  이물질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작업장 내·외의 울퉁불퉁한 표면, 장애물 등에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으로 이동 중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넘어짐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넘어짐 재해는 정리되지 않은 작업장, 바닥의 이물질 등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지정되지 않은 운행 통로를 이용하다가 발생합니다. 또한 고정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거나 높낮이가 다른 계단을 이용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저 - 월간 안전보건 1월호


넘어짐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 

 

넘어짐 재해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주로 서비스업에서 발생합니다.

경비원 등은 야간 순찰을 위해 어두운 통로를 이동하다가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헛디딤, 화단 등에 부딪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리종사자는 기름, 물기, 음식물 찌꺼기 등에 의해 넘어지거나 집기 등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의 청소원은 빨래 등을 수거하거나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또한 세제를 사용해 바닥 물청소를 하다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게 되면 가벼운 타박상에 그칠 수도 있지만, 높은 곳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게 되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기둥이나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넘어짐 재해의 주요 위험요인 

 

❶  옥내・외 작업장 보행 중 전선, 끈, 파지 등에 걸림 
❷ 바닥 및 통로에 물기, 빙판, 기름 등 이물질 또는 미끄러운 원자재에 미끄러짐 
❸ 바닥표면 높이의 변화(턱, 장애물 등)로 인한 걸림 
❹ 작업장 내・외의 울퉁불퉁한 표면, 장애물 등에 걸림  
❺ 통로의 낮은 조도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어두운 지하를 보행하다 넘어짐   

❻ 통로에 적치된 원자재, 대차, 부품 공구에 걸려 넘어짐
❼ 계단에서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헛디뎌 넘어짐

 

 

 


이미지 출처 - 월간 안전보건 1월호

 

 


넘어짐 재해 사례 1. 바닥 기름기에 의해 넘어짐 
: 작업자가 조리된 반찬을 배식대로 옮기던 중 바닥에 기름이 흘러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재해 원인

1. 기름기 제거 미실시

2. 바닥 및 통로의 장애물 정리 미실시

 

예방 대책 

1. 음식 조리실 바닥은 작업 중에도 항상 물기와 기름기를 제거함

2. 반찬통 등과 같은 물건을 운반할 때는 항상 바닥 상태와 주변 장애물을 확인함 

 

넘어짐 재해 사례 2. 매장에서 이동 중 미끄러져 넘어짐 
: 매장 판매원이 매장에서 통행하다가 바닥에 남은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재해 원인

1. 바닥 물기 제거 미실시 
2. 미끄럼 방지 장화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예방 대책 

1.  미끄러운 장소에 ‘미끄럼 주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함
2.  통로 바닥 청결 유지 및 물기, 기름, 이물질 등 즉시 제거, 수시로 청소함 
3.  작업 조건에 맞는 안전화, 미끄럼 방지 장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넘어짐 재해 사례 3. 실내 계단에서 뒷걸음으로 이동 중 넘어짐
: 계단에 적재해 놓은 제품박스를 3층 작업 현장으로 옮기기 위해 포장용 박스 한 묶음을 들고 작업자가 뒷걸음으로 이동 중 발을 헛디뎌 3층 바닥으로 넘어졌다. 

 

재해 원인

1. 박스 묶음을 들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 부족
2.  박스가 높지 않아 작업자가 뒷걸음으로 박스를 운반하던 중 발을 헛디딤

 

예방 대책

1.  계단 통로에 제품 등의 적재를 금지함 
2.  계단에서 제품 등을 들고 보행 시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올바른 보행을 하도록 함 

 

넘어짐 재해 사례 4. 순찰 중 계단에서 실족해 넘어짐
: 경비원이 아파트 순찰 중 건물 지하 계단을 내려가다가 실족해 넘어짐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 원인

1. 부적절한 조명으로 시야 미확보 
2. 계단에 미끄럼 방지 조치 미실시 

 

예방 대책

1.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에 조도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조명시설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함 
2.  계단 끝부분에 고무패드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함 
3.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함

 


 

 

(안전수칙 알아보기) 

"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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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1월호 참고 (2024)

넘어짐 
: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져 발생하는 사고 

넘어짐 사고는 주로 작업장 바닥의 물기, 기름(오일류), 박스, 비닐, 눈 등  이물질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작업장 내·외의 울퉁불퉁한 표면, 장애물 등에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으로 이동 중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넘어짐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❶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매트・테이프 시공 등 안전하게 유지
❷ 계단, 바닥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장해물 제거 등 정리 정돈 실시
❸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답단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 시공
❹ 바닥의 물기, 기름기 등을 즉시 제거해 청결한 상태 유지 
❺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장화 지급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지도

 

통로 설치 기준과 안전수칙 

 

‘바닥’은 발과 직접 접촉하는 요소이며, ‘계단’은 높이가 다른 두 바닥 면을 연결한 20° 초과부터 45°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입니다. ‘통로’는 보행자, 운반 장비, 차량 등이 다닐 수 있도록 구획된 공장의 바닥, 가설물 등을 말한다. 통로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로 작업장 내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또한 통로 바닥에 전등, 이동 전선 등 장애물 등이 없도록 청소와 정리 정돈을 수시로 실시합니다. 안전 통로에는 자재, 가공품 등의 적재는 금지해야 하며, 계단을 이용할 때는 항상 난간대를 잡고 이동합니다. 안전한 통로가 아닌 곳은 방책 설치 등으로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계단 끝단부에는 미끄럼 방지(Non-Slip) 처리를 하고, 계단에서 빗자루, 걸레 작업을 할 때는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실시합니다.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하고, 인력으로 운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전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로의 조명 기준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복도, 계단 등의 통로에는 75럭스(L u 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 합니다.

단,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않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작업별 조도 구분

초정밀 작업 : 750Lux 이상

정밀 작업 : 300Lux 이상

보통 작업 : 150Lux 이상

그 밖의 작업 : 75Lux 이상

 

가설통로의 설치 기준과 안전수칙 

 

가설통로는 근로자가 안전한 이동경로와 재료의 운반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로 경사로, 계단, 사다리, 트랩 등으로 설치합니다.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는 견고한 구조로, 경사는 30° 이하로 설치합니다. 경사가 15°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통로 형태 경사도
경사로 0~20˚ -
계단 20˚ 초과~40˚ 1.2m이상
발판 사다리 45˚~75˚ -
사다리 75˚~90˚ 30cm 이상

 

넘어짐 및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꼭 설치하고,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또한 건설 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가설통로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한 사용방법과 통행할 때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통행로에 방치된 자재나 돌출물을 정리하거나 제거합니다. 손상된 통로는 보수하고 주변을 정리정돈하며, 작업 시작 전 위험요소 확인 등의 조치를 합니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꼭 착용합니다. 

 

계단의 강도 

 

❶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m2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안전율 4 이상으로 설치함 
❷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든다면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설치함 

 


 

직종별 작업 시 넘어짐 재해 안전수칙

직종 관리 방법
경비원 - 야간 순찰 시 휴대용 조명기구를 반드시 휴대한다.
- 계단 및 복도, 풀밭 위를 이동 시에는 특히 미끄러우니 주의한다. 
- 순찰 시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겨울철에는 보온 장갑을 착용한다. 
- 계단 이동 시 안전 난간대를 잡고 이동한다.
- 턱이 있는 곳은 눈에 잘 띄도록 도색한다. 
- 결빙 구간 이동 시 미끄럼 방지 안전화나 아이젠을 착용한다.
건물 및 숙박업
등의 청소원
- 작업 전·중·후 바닥의 물기를 수시로 제거하며 작업한다. 
- 작업에 방해를 주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은 정리 정돈 후 작업한다. 
- 물 또는 세제를 사용하는 청소 작업 시에는 주위에 미끄럼주의 표지판을설치한다. 
-  세제를 사용해 바닥 청소 작업 시 작업장 전체를 미리 도포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절한 양을 작업 위치에 도포하면서 작업한다.
- 작업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한다. 
조리사 - 작업자가 이동 중 걸리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호스, 식자재 등의 장애물을 정리한다. 
- 이동 경로 내 물기, 기름기 등을 제거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 음식물 찌꺼기 등의 이물질 제거를 수시로 진행한다. 
- 미끄럼 방지 바닥재 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한다. 
- 바닥재 또는 타일이 파손되면 교체하거나 보수한다.
- 조리실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 방향으로 경사 시공을 한다. 
- 막히거나 역류가 없는 구조로 배수구를 설치한다. 
환경미화원 - 계단 청소 시에는 아래 계단에서 위쪽 방향으로 실시한다.
- 쓰레기 수거 차량의 탑승 가능한 좌석에만 탑승한다.(입식 탑승 금지)
- 미끄럼 방지 안전화 등을 착용하고 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착용한다.
- 작업 시작 전·중·후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활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복장을 착용한다. 
- 돌부리, 경계석 및 빙판 등의 장해물을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 헤드램프 등 간이용 조명기구를 휴대하도록 한다.
물류 및 
도소매업 종사
- 계단을 통한 물류 운반 시 중량을 가볍게 하여 여러 번 나누어 운반한다.
- 이동식 컨베이어 벨트, 대차 등 운반 보조설비를 적극 활용한다.
- 차량 상·하차 시 후방 및 내리는 곳의 바닥 상태를 확인한다.
- 가급적 적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한다. 
- 일정 높이 이상 적재는 금지하고, 높이가 있는 적재물은 3단 이상 적재를 하지 않는다.
- 중량물에 적합한 작업 받침대를 사용하고, 하단을 평평하게 한 상태에서 안정되게 적재한다.  
- 적재 장소를 구분해 표시한다.  
- 바닥에 물기가 잔류되지 않도록 평탄화 및 배수로 정비를 한다. 
- 절삭유, 윤활유 등 기름기가 바닥에 남아 있지 않도록 청소한다. 
- 작업장 바닥에 자재, 가공물 등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한다.  
- 인력 운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방시야 확보를 한다.

[Bonus]  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올바른 신발 선택 요령 : 미끄러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발 선택 요령도 중요합니다.  물기, 기름기, 눈, 비 등으로 바닥이 미끄러운 장소에서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고,  900g 미만의 단화 형태의 신발을 신는 게 좋답니다.  

1. 유연성 있는 신발을 고르세요!
신발이 단단하고 잘 구부러지지 않으면 발에 무리가 가고 걷는 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유연한 신발을 골라야 합니다. 신발이 잘 구부러지면 안정되게 걸을 수 있고, 잘 구부러지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기 쉬워요! 

2. 신발의 무게 중심은 중앙에 오는 게 좋아요!
무게 중심이 발끝에 있으면 걸려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신발 끈을 길게 늘어뜨렸을 때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앙에 있는 신발을 고릅니다.

3. 신발 발끝 부분은 올라간 걸로!
걸을 때 발을 충분히 들지 않으면 발끝 부분이 바닥이나 계단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 발끝이 어느 정도 올라간 형태가 좋습니다. 

4. 충격 흡수가 잘 되야 합니다
발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관절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에 피로를 덜어줄 수 있도록 충격 흡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서비스업 근로자가 착용할 수 있는 일반화에 관한 내용이므로,  사용용도와 장소에 따라 안전화와 구분하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넘어짐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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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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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짐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져 발생하는 사고 
넘어짐 사고는 주로 작업장 바닥의 물기, 기름(오일류), 박스, 비닐, 눈 등  이물질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작업장 내·외의 울퉁불퉁한 표면, 장애물 등에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으로 이동 중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넘어짐 등에 의해 발생한다.

 

 

넘어짐 재해는 정리되지 않은 작업장이나 바닥의 이물질 등에 의해서 미끄러지거나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지정되지 않은 운행 통로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재해 입니다.  또한 고정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거나 높낮이가 다른 계단을 이용하는 중에도 넘어질 수 있듯 너무 흔하고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재해들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월간안전보건 1월호

 

< 넘어짐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 > 

넘어짐 재해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주로 서비스업에서 발생합니다.
경비원 등은 야간 순찰을 위해 어두운 통로를 이동하다가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헛디딤, 화단 등에 부딪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리종사자는 기름, 물기, 음식물 찌꺼기 등에 의해 넘어지거나 집기 등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의 청소원은 빨래 등을 수거하거나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세제를 사용해 바닥 물청소를 하다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게 되면 가벼운 타박상에 그칠 수도 있지만, 높은 곳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게 되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기둥이나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넘어짐 재해의 주요 위험요인 

 

❶ 옥내・외 작업장 보행 중 전선, 끈, 파지 등에 걸림 
❷ 바닥 및 통로에 물기, 빙판, 기름 등 이물질 또는 미끄러운 원자재에 미끄러짐 
❸ 바닥표면 높이의 변화(턱, 장애물 등)로 인한 걸림 
❹ 작업장 내・외의 울퉁불퉁한 표면, 장애물 등에 걸림  
❺ 통로의 낮은 조도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어두운 지하를 보행하다 넘어짐  

❻ 통로에 적치된 원자재, 대차, 부품 공구에 걸려 넘어짐 
❼ 계단에서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헛디뎌 넘어짐

 

계단 및 바닥 주요 작업 안전수칙 

 

  • 바닥 물기, 기름, 세제 등 즉시 제거
  • 위험요인은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개선 실시
  • 작업에 적합한 작업화 지급 및 착용
  • 미끄러짐주의, 넘어짐주의 표지판 설치
  • 계단 및 작업장 미끄럼 방지조치
  • 작업장 수시 정리
  • 이동 및 운반 시 전방 시야 확보

넘어짐 재해 사례 

 

재해 사례 1
바닥 기름기에 의해 넘어짐
: 작업자가 조리된 반찬을 배식대로 옮기던 중 바닥에 기름이 흘러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재해 원인
1. 기름기 제거 미실시
2. 바닥 및 통로의 장애물 정리 미실시

예방 대책
1. 음식 조리실 바닥은 작업 중에도 항상 물기와 기름기를 제거함
2. 반찬통 등과 같은 물건을 운반할 때는 항상 바닥 상태와 주변 장애물을 확인함

 


재해 사례 2
매장에서 이동 중 미끄러져 넘어짐
: 매장 판매원이 매장에서 통행하다가 바닥에 남은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재해 원인
1. 바닥 물기 제거 미실시
2. 미끄럼 방지 장화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예방 대책 
1. 미끄러운 장소에 ‘미끄럼 주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함
2. 통로 바닥 청결 유지 및 물기, 기름, 이물질 등 즉시 제거, 수시로 청소함
3. 작업 조건에 맞는 안전화, 미끄럼 방지 장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재해 사례 3
실내 계단에서 뒷걸음으로 이동 중 넘어짐
: 계단에 적재해 놓은 제품박스를 3층 작업 현장으로 옮기기 위해 포장용 박스 한 묶음을 들고 작업자가 뒷걸음으로 이동 중 발을 헛디뎌 3층 바닥으로 넘어졌다.

재해 원인
1. 박스 묶음을 들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 부족
2. 박스가 높지 않아 작업자가 뒷걸음으로 박스를 운반하던 중 발을 헛디딤

예방 대책 
1. 계단 통로에 제품 등의 적재를 금지함
2. 계단에서 제품 등을 들고 보행 시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올바른 보행을 하도록 함

 


재해 사례 4
순찰 중 계단에서 실족해 넘어짐
: 경비원이 아파트 순찰 중 건물 지하 계단을 내려가다가 실족해 넘어짐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 원인
1. 부적절한 조명으로 시야 미확보
2. 계단에 미끄럼 방지 조치 미실시

예방 대책 
1.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에 조도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조명시설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함
2. 계단 끝부분에 고무패드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함
3.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함

 

 


'넘어짐', '업무상 질병' 

재해 현황 데이터로 확인하기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11월호 참고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산업재해현황분석 내용에는 '넘어짐', '업무상 질병' 재해 발생 현황이 있었는데요.

이는 최근 5년간 '넘어짐' , '업무상 질병' 재해자 · 사망자 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발생한 재해자 수는 어느 업종에서 가장 많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피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짐 재해 재해 발생 현황 

최근 5년간 넘어짐 재해자 · 사망자 수 (단위:명)

 

넘어짐(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경우 

 

  2018 2019 2020 2021 2022
재해자 수 19,077 20,101 20,659 23,957 25,084
사망자 수 25 18 17 17 31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재해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 수 역시 2019년에 접어들면서 줄어드는 것으로 보였으나, 2022년도에 들면서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렇다면 2022년에는 어느 업종에서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하였을까요? 

 

2022년도 업종별 재해자 수 (단위:명)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종*
3,368 4,990 16,726
25,084

 

 

기타업종* : 건설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2022년도 업종별 사망자 수 (단위:명)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종*
5 5 21
31

 

 

업종별 재해자 수는 건설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이었는데요. 

건설업은 아무래도 업무환경 특성 상 옥외현장에서 주로 근무를 하며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바닥의 구조물부터 시작하여 자재에 걸려 넘어지거나, 고정되어 있던 스트랩 등에서 걸리는 등으로 인해 넘어짐 사고가 발생하는 게 비일비재한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넘어짐 재해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넘어짐 재해사례

 

사례❶
2023년 6월 20일(화) 15시경 
경기도 용인시 대학 캠퍼스 내에서 기숙사 청소 후 이동 중이던 재해자가 내리막길에서 움푹 파인 인도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우측 관절에 골절상을 입음

 

사례❷
2023년 6월 27일(화) 8시경 
경기도 수원시 골프장에서 캐디인 재해자가 로스트볼을 찾아 언덕을 오르던 중 전날 내린 비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이 염좌됨

 

사례❸
2023년 6월 28일(수) 17시경 
전라남도 영암군 선박건조 현장에서 재해자가 사상작업을 마친 후 탈의실로 이동 중 바닥에 있는 구조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에 골절상을 입음

 

사례❹
2023년 7월 1일(토) 8시경
서울시 강남구 건축공사 현장에서 동료와 함께 자재를 가지러가던 재해자가 조명이 없는 어두운 통로를 지나가면서 바닥에 있던 금속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져 우측 슬개골에 골절상을 입음

 

사례❺
2023년 7월 7일(금) 17시경
경상남도 사천시 요양원에서 돌봄 종사자인 재해자가 식판을 들고 이동 중 칸막이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슬개골에 골절상을 입음

 

사례❻
2023년 7월 16일(일) 10시경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재해자가 비행기에 기내식을 탑재하기 위해 이동 중 카트 고정 스트랩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에 골절상을 입음

 

사례❼
2023년 7월 18일(화) 14시경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에서 배송을 마친 재해자가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에 골절상을 입음

 

사례❽
2023년 7월 21일(금) 8시경
경기도 안성시에서 환경미화원인 재해자가 도로변 쓰레기 수거 작업 중 넘어지면서 찰과상을 입음

 


업무상 질병 재해 재해 발생 현황

최근 5년간 업무상 질병 재해자 · 사망자 수 (단위:명) 

 

업무상 질병 재해자 :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시간의 연속성을 갖고 질병에 이환된 자 또는 사망한 자

 

  2018 2019 2020 2021 2022
재해자 수 11,473 15,195 15,996 20,435 23,134
사망자 수 1,171 1,165 1,180 1,252 1,349

 

업무상 질병 재해자 수는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였을 때 2022년도에는 두 배 이상이 되는 재해자 수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자 수 역시 줄어드는 기세 없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죠. 

 

업무상 질병 재해자는 오랜 시간동안 업무를 하면서 질병을 갖게 되거나,

더 나아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질병 재해자는 어떤 업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을까요? 

 

2022년도 업종별 재해자 수 (단위:명)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종*
7,790 3,813 11,531
23,134

 

2022년도 업종별 사망자 수 (단위:명)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종*
322 137 890
1,349

 

 

업무상 질병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질병은 뇌심혈관질병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되거나 악화되는 자연경과적인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기초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으로 부담되는 요인이 존재하였더라면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업무상 작업관련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 

  • - 스트레스
  • - 정신적인 긴장
  • - 과로(야간 근무, 교대제 근무, 장시간 근로, 휴일 부족, 높은 육체적 노동 강도 등) 
  • - 물리적 요인 : 한랭, 온도변화 및 소음
  • - 화학적 요인 :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니트로글리세린 등 

업무상 질병 판단 시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 누적, 작업조건, 업무시간, 근무일정, 유해 작업환경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의학적 자연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법적, 규범적 관점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업무상 질병 재해사례 

 

사례❶
2023년 1월 2일(월) 13시경
부산시 부산진구 요양원에서 근무 중이던 재해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뇌내출혈로 사망함

 

사례❷
2023년 1월 10일(화) 11시경
서울시 중랑구 아파트 경비원인 재해자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함

 

사례❸
2023년 1월 28일(토) 15시경
경기도 광주시에서 운송 서비스 종사자인 재해자가 운전 중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함

 

사례❹
2023년 2월 18일(토) 20시경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경비원인 재해자가 가슴 통증으로 숨 쉬기 어려워하여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함

 

사례❺
2023년 3월 14일(화) 9시경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자동차 정비원으로 근무하던 재해자가 극심한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대동맥 박리증에 의한 대동맥 파열 및 심낭내출혈로 사망함

 

사례❻
2023년 4월 15일(토) 17시경
전라남도 강진군 장어 양식장에서 재해자가 근무시간이 되어도 방에서 나오지 않아 사업주가 들어가 살펴보니 평상시와 다르게 말투가 어눌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중 뇌경색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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