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인증평가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 교육 
컨설팅 실시 안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를 바로 의료기관 인증제도 또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라고 합니다. 

 

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해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 지는 제도인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라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환자의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재활의료기관 
#2,3,4,5주기 등 

인증기준은 의료법 제58조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의 1항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포함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권리와 안전
-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 의료기관의 조직 · 인력관리 및 운영
- 환자 만족도

모든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내용으로 인증기준이 구성되어있기는 하나 일부 기준 및 조사항목의 경우 의료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평가 주기 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인증평가를 위해 사전에 인증평가 기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인증은 4년 동안 유효하며 4년 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의료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내에도 자체평가를 실시해 인증원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는 중간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앞두고 있는 의료기관을 위한

인증평가 교육 컨설팅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번호 또는 원탑에이치알디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자세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 166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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