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물과 전기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도 충분히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감전 예방 안전수칙 알아보기
•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전기작업)은 유자격자가 작업 • 전기작업 시 전기차단 및 투입 등의 작업순서는 작업계획서 등에 작성된 안전 작업절차를 따름 • 전기의 투입·차단 여부를 알 수 없는 전선이나 설비는 함부로 만지거나 작업하지 않음 • 전기기계·기구는 절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사용 • 신체 옷 등이 물에 젖거나 습윤한 상태에서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거나 만지는 등의 행위 금지 • 물이 고여있는 바닥 등 습윤한 곳에 전선을 방치하지않도록 함 • 통로 바닥에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음 • 접지가 필요한 전기기계·기구 작업대상 전기 설비 등은 올바르게 접지(녹색의 접지선과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 및 작업실시 • 감전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받은 절연용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
주로 여름철에 여러 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지속되는 기상 현상의 일종으로 그 원인인 장마전선, 우기를 가리키거나 또는 그 시기의 비 자체를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장마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하계 기후의 특성으로 평균 30~35일 정도의 장마 기간을 두고 있으나 이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가 내리는 날은 15~20일 정도로 이 중에서도 정체전선에 의해 내리는 경우는 12~16일에 불과합니다.
다만 장마 기간은 연도별로 편차가 매우 큰 편인데요.
지구온난화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의 이상 기후로 인하여 장마 기간은 길어지기도, 짧은 기간에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허나 주로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의 특성 상 여름철에는 장마, 태풍, 폭염 등의 자연현상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때문에 사업장 내에서는 기상특보와 일기예보 확인을 수시로 하여야 하며, 날씨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은 계절과 관계없이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편입니다만,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에는 8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마철 호우로 인하여 침수되거나, 지반이 연약해지면서 굴착면 또는 흙막이지보공의 붕괴 등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여름철은 습도가 점차 높고 신체 부위가 많이 노출이 되며 땀으로 인해 인체 저항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계절에 비해 감전사고가 더 증가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장마철 건설현장 주요 사고사례
□ [익사] 집중호우로 인해 현장이 침수되어 수몰
○ (재해개요)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관 내부로 들어가서 작업 중 갑작스러운 호우로 관에 물이 차올라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
○ (기상상황) 재해 당일 일강수량 43.3mm
○ (사고원인)
① 장마철임에도 기상예보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 ② 갑작스러운 비에도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하지 않음
※ 장마철 ‘침수’로 인한 ‘익사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 기상예보 수시 확인 및 비 예보 시 작업 중지 ∎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연락체계 확보
□ [추락] 우천 시 철골 구조물 조립·해체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철골 구조물 해체 중 낙하하는 구조물에 맞아 추락하여 사망
○ (기상상황) 재해 당일 비, 발생 시간 기준 누적강수량 약 8mm 이상
○ (사고원인)
① 비가 예보되어 있음에도 철골해체 작업을 진행 ② 철골 구조물 해체 작업에 대한 추락재해 예방대책 미수립
※ 장마철 ‘철골’ 작업 시 ‘추락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 장마철 기상예보 수시 확인 및 비 예보 시 작업일정 변경 ∎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작업중지 ∎ 추락방호망, 안전대부착설비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 작업자는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항상 착용
□ [붕괴] 관로공사 중 굴착면이 무너져 토사에 매몰
○ (재해개요) 관로공사 현장 굴착 구간 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토사가 재해자를 덮쳐 매몰되어 사망
○ (사고원인)
①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수직으로 굴착(깊이 약 3m) ② 굴착면에 근접한 건설기계 사용으로 상부 하중이 증가
※ 장마철 ‘굴착’ 작업 시 ‘무너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 굴착면을 완만한 기울기로 굴착 ∎ 굴착면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흙막이 설치 ∎ 굴착면의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성토 및 자재 적치 등 금지 ∎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유실 또는 흙막이 설치 상태 변형여부 확인
□ [감전] 전기공사·작업 중 전선에 감전
○ (재해개요) 보안등 및 점멸기 교체를 위해 기존 전선(225V)의 피복을 벗기는 과정에서 감전되어 사망
○ (기상상황) 재해 당일 기온 33.2℃, 습도 57%
○ (사고원인)
① 사전에 전로를 차단하지 않은 채로 전선의 피복을 제거 ② 활선*상태 작업함에도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
* 활선 :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
※ 장마철 ‘전기’ 작업 시 ‘감전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 습한 환경, 땀 등으로 인한 인체 저항 감소로 감전에 취약함을 인지 ∎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 해당 전로를 차단 ∎ 전기 작업자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지도 ∎ 물이 고여 있는 바닥에 이동전선 적치 금지
□ [중독·질식] 지하실 양수작업 중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
○ (재해개요) 많은 비로 침수된 지하 배관실을 배수하던 중 양수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고 고여있던 물에 빠져 사망
○ (사고원인)
① 양수기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위험성을 주지하지 않음
②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함에도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음
※ 장마철 ‘밀폐공간’ 작업 시 ‘중독·질식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 지하실, 맨홀 등 밀폐된 장소에서 양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된 일산화탄소에 대한 중독·질식 위험성을 작업자에게 주지 ∎ 지하실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장 환기 및 적정공기 확보 ∎ 작업장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 ∎ 밀폐공간 출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도장 공사는 재료면에 도료를 칠하여 건조·경화시켜 도막을 형성하는 최종 마무리 공사를 말합니다.
도장 공사는 현장별로 이동해 실내외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대응해야 하며, 도장 작업 중에는 작업 발판에서 떨어지거나, 외벽 달비계를 설치하고 작업 중 달비계 로프가 풀리면서 떨어지는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도장 작업은 주로 실내외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도장 작업은 건설 구조물 재료 표면에 방부·방청· 방충·방화나 장식을 목적으로 도막을 형성시켜 내습성·내후성·내약품성을 갖게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도장 재료는 페인트, 라카, 바니스, 옻칠 등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롤러칠, 뿜칠, 붓칠 등의 공법으로 작업합니다.
도장 작업은 바탕 처리 후 도장 및 양생의 순서로 진행하는데 ‘칠’은 일반적으로 초벌, 재벌, 정벌도장의 3공정으로 합니다. 도장 작업은 구조물·목재면의 내부 도장 공사, 구조물 벽체의 외부 도장공사가 있고 자재 운반, 사용할 설비 설치, 면처리 등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도장 작업자에게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
도장 작업에는 사다리, 말비계, 틀비계, 달비계, 고소작업대 또는 전용 탑승 설비가 사용되며, 이러한 기인물을 이용해 작업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떨어지는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달비계 사용 시 작업용 로프 체결 불량 또는 구명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해 떨어지거나 비계의 작업 발판 미설치 또는 미고정 상태로 작업 중 작업 발판이 탈락하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벽에 달비계를 설치하고 도장 작업 중 달비계 작업용 로프가 풀리거나 달비계 로프를 묶은 옥상 난간 기둥의 파손 또는 탈락에 의한 떨어짐 사고, 고소작업대 탑승 설비의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도장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 등이 발생합니다.
도장 작업에서는 화기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의 발생 위험도 있습니다.
용접 작업 장소에서 동시에 도장 작업을 진행하다가 시너에 용접 불티가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도장용 유기용제 인근에서 흡연 중 담배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톱날 덮개가 탈락된 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해 도장 면처리 작업 중 연삭숫돌 파손에 의한 안구 손상, 도장용 자재 반입 중 지게차와의 충돌 위험 등이 있습니다.
도장 공사 필수 안전수칙
❶ 도장 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한다. ❷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 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 장치를 사용한다. ❸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 에서만 한다. ❹ 도료 보관 창고에는 방폭 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한다. ❺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야 한다. ❻ 작업 시 안전모, 안전벨트,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❼ 화기 예방을 위해 소화 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 하고 작업한다.
도장 작업 공정별 안전수칙
❶ 도장 자재 반입 및 적재:
자재는 평탄하고 환기가 잘 되는 별도의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적재하고, 밀폐공간일 때는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자재를 적재할 장소에 화기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자재 적재장에 관리 책임자를 배치한다. 자재 운반차를 사용해 자재를 운반할 때는 통행로의 장애물 여부를 확인하고, 지게차 또는 자재 운반차 운전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운행해야 한다.
자재를 적재할 때는 무너질 위험을 대비해 과적재, 수평 및 수직 유지 등을 점검한다.
❷ 도장 면처리:
작업 전 핸드 그라인더 등 도장 면처리용 작업 도구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는 톱날 덮개 설치 등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작업할 때는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달비계를 사용할 때는 상부 로프를 견고하게 고정하고, 옥상 모서리 부분에는 달비계 작업용 로프 보호대를 설치하며 수직 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한다. 또한 관리 감독자를 배치해야 하며 비계 위에서 고소 작업 시 작업 발판을 설치 후 견고한지 점검한다.
❸ 실내 도장:
작업할 때는 보안경, 방진 또는 방독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도장 작업 장소에 화기 사용 금지 조치와 소화기 비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배합 작업용 전동 공구에 누전 차단기를 부착하고 사용해야 하며 에어컴프레서 벨트 등 구동부의 안전덮개를 설치해 사용한다. 계단 등 경사진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발판을 수평으로 설치하고 작업해야 하며, 비계 위에서 고소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발판 설치 및 고정 여부 등 견고성을 확인한다.
❹ 실외 도장:
‘고소작업대’를 사용한다면 전용 탑승 설비의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고소작업대 탑승 후 도장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수직 구명줄을 체결하고 작업한다. ‘달비계를 사용할 때’는 작업 전 달비계 작업용 로프의 손상 등 결함이 있는지 파악하고, 건축 구조물과 달비계 접속부인 달비계 작업 로프에 마모 발생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건물 외벽의 도장 작업을 할 때’는 달비계 로프가 견고하게 결속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달비계 작업용 로프는 충분한 구조 내력을 갖는 구조물에 지지한다. 작업용 로프와 별도의 수직 구명줄을 설치하고, 수직 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한다.
건설 공사에서의 하역 기계의 일종으로, 재료나 부재의 이동 및 운반에 사용됩니다. 그 중에는 비교적 소형의 전기 호이스트,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공기 호이스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량물을 달아 올리거나 감아올리는 기계로 전동기, 감속기 및 와이어로프를 감는 드럼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기중기의 하나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호이스트는 끝부분에 장착된 갈고리 모양의 훅이나 달기구 등을 사용해 무거운 중량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호이스트를 사용해 중량물을 운반할 때는 인양 중이던 중량물이 떨어져 맞거나, 훅에서 균형을 잃은 화물이 탈락해 떨어져 맞음, 호이스트 및 부속품이 손상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Q. 호이스트의 안전검사 기준과 작업 안전수칙을 알려주세요.
A. 동력으로 구동되고 정격 하중이 2톤 이상인 호이스트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호이스트는 위험기계·기구에 속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작업해야 합니다.
#호이스트의 안전장치
호이스트와 안전검사
호이스트(Hoist)는 훅(Hook)이나 그 밖에 달기구 등을 사용해 화물을 권상(와이어로프를 말아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과 옆으로 이동하는 횡행(橫行) 운반 등 화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 공간에서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기계이다. 호이스트는 와이어로프와 체인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고, 권상 또는 횡행에 필요한 장치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다. 동력으로 구동되고 정격 하중이 2톤 이상(호이스트 포함)인 크레인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이스트의 주요 위험 요인
호이스트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주요 위험 요인은 훅 해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재료 이송 시 물체에 맞음, 중량물 취급 근접 작업으로 인해 부딪힘, 와이어로프, 체인 및 달기구(S l i n g)의 손상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져 맞음, 정비·보수 작업 중 떨어짐·부딪힘, 달기구에서 중량물이 이탈해 맞음, 중량물 운반 시 작업자와의 부딪힘 등이 있다.
호이스트로 작업할 때 안전수칙
작업 전에는 운반 작업을 할 때 화물의 형상, 흔들림, 선회 등을 고려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료 이송 시 화물이 흔들려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훅 해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와이어로프, 체인의 마모와 소선 절단, 킹크 등의 변형 등과 같은 손상이 있는지 점검하고, 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보조달기구는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해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교체하거나 폐기하도록 한다. 방호장치는 부착이 잘 되어 있는지, 작동 상태는 이상이 없는지, 비상 정지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전원 연결 시 누전차단기 설치 상태와 접지 상태, 전원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작업복은 회전하거나 왕복하는 부분에 휘말리지 않게 착용하고, 설비 주변은 작업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청소를 해둔다. 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위험 부분에서 근접 작업은 금지한다. 설비 주변은 작업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작업 중 불량품,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면 전원을 차단 후 조치한다. 작업이 종료되었다면 설비 전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