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교육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무교육 과정 중 하나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에서 사업주를 뺀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채용된 신입사원도 예외는 없는데요.
기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교육에 필요한 내용과 이수할 시간이 차이가 나므로 이 교육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새로운 근무 환경에 적응하고 업무 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들을 인지하고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지대책 등을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사업주는 이를 유의하여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채용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맡은 업무의 절차와 근무 환경 등이 여러모로 낯설고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과 사업장 내 안전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전달해 근로자들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채용 시 교육 시간
채용 시 교육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필요한 교육시간이 상이합니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중요 ★ 채용 시 교육도 엄연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채용 시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체교육,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만,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강사로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강사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실 수 있다는 점!
※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감독관 실태 점검 시
교육 증빙이 안 되어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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