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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총정리 ! [서비스업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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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실시 기간 도래에 따른 기업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각 업종별로 상세하게 나누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서비스업 역시 세부적으로 나뉘면 다양한 교육들이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공통 법정교육 과정만 다룰 예정이므로
혹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교육이 따로 있으신 경우에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시면 확인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실시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는 근로자의 근무 형태 등에 따라 필요한 교육 시간과 대상이 틀립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은
분기별로 실시가 필요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이 있으며
신규 채용자를 위한 채용 시 교육과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습니다.
서비스업에도 다양한 세부적인 업종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잠깐! 서비스업이란?
: 서비스업은 생활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서비스업은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해 그것을 사업으로 벌이는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운수업, 유통업, 교통 및 통신업, 관광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시설관리 등이 있습니다.
더 세세하게 짚고 들어가자면 더욱 다양한 업종과 사업이 있겠지만,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을 제외하고 광범위한 기능 활동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업이다보니 더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대표적으로 서비스업 중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근로자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안,용역이 포함된 시설 관리 서비스업에 종사하신다거나 사업서비스업에 근무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상에 세부적인 사업 종목에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크게 나눈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제외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는 감독관의 실태 점검 시 감독관마다 기준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증 상 세부적인 종목에 따라서 교육의 대상이라면 누락치마시고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안전하므로 실시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강조)
- 사무직&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판매직 근로자 제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 강조)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교육 실시한 경우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
2. 공통 법정의무교육 과정
법정의무교육이라 하면 보통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하고도 5개의 과정이 보이실겁니다.
이 이유는 직장 내 괴롬힘 예방 교육은 강제 교육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이 교육은 점차 심각해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해 취업규칙 내 반영을 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 조항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언론 기사만 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러 근로자의 사례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까지 어려운 사례 등등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들 봐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하고 또 사업장 내에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위 13가지에 달하는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하며 그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위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이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2항
💙 법정의무교육
과정명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개인정보를 처리 및 취급하는 모든 자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연 1~2회 | 연 1회, 1시간 이상 | 연 1회, 1시간 이상 |
미이수 과태료 |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
없음. 단,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
미이수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 |
미이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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