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월 상반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통계 결과 발표 

- 업종·규모·산업별

 

 

 


 

산업 재해조사의 목적?

가장 적절한 방지대책을 찾아내 금후 같은 원인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산업재해조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해조사를 할 때는 최초에 재해의 형식과 원인과를 명확히 구별하여
생각하여야 하는데요. 재해형식의 분석만으로 재해통계를 작성한 자료가 얻어져도 진짜 재해원인을
탐구하여 적절한 방지대책 추구가 가능합니다.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 업종 

 

※ ‘기타의사업’은 통상 서비스업으로 지칭되는 도·소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기타는 어업농업금융보험업임

 

◆ 주요 특징 

 발생건수는 건설업(48.1%), 제조업(25.9%), 기타의사업(16.9%) 순으로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

 사망자는 건설업(43.9%), 제조업(32.1%), 기타의사업(15.5%) 순으로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 산업별 

 

 

 

◆ 주요 특징 

 발생건수는 건설업(48.1%), 제조업(25.9%), 운수  창고업(3.8%) 순으로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

 사망자는 건설업(43.9%), 제조업(32.1%), 운수  창고업(3.7%) 순으로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 규모별 

 

(1) 건설업(근로자수별) 

※ 24년부터 집계된 통계로 전년 대비 증감(수치가 없으며 ’25년부터 비교활용 예정

 

◆ 주요 특징 

 발생건수는 5~49(49.2%)5 미만(18.0%), 100~299(10.9%)1,000 이상(9.4%), 50~99(9.4%), 300~999(3.1%) 순으로 5~49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

 사망자 5~49(49.2%)5 미만(17.7%), 100~299(10.8%)1,000 이상(10.0%), 50~99(9.2%), 300~999(3.1%) 순으로 5~49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

 

 

(1-1) 건설업(공사금액별) 

◆ 주요 특징 

 발생건수는 1 미만(18.8%), 1~5(18.0%), 800 이상(17.2%)120~800(15.6%), 20~50(12.5%), 50~120(7.0%) 순으로 발생

 사망자 1 미만(18.5%), 1~5(18.5%), 800 이상(17.7%)120~800(15.4%), 20~50(12.3%), 50~120(6.9%) 순으로 발생

 

(2) 제조업(근로자수별) 

 

 

◆ 주요 특징 

 발생건수는 5~49(40.6%)50~99(14.5%), 100~299(13.0%), 1,000 이상(11.6%), 300~999(11.6%), 5 미만(8.7%) 순으로 5~49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

 사망자 50~99(36.8%), 5~49(29.5%), 100~299(9.5%)300~999(9.5%)1,000 이상(8.4%)5 미만(6.3%) 순으로 50~99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

 

(3) 기타업종(근로자수별) 

 

※ 기타업종은 건설업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주요 특징

 발생건수는 5~49(33.3%), 5 미만(26.1%), 300~999(15.9%), 1,000 이상(13.0%), 100~299(8.7%), 50~99(2.9%) 순으로 5~49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

 사망자 5~49(35.2%), 5 미만(25.4%), 300~999(15.5%), 1,000 이상(12.7%), 100~299(8.5%), 50~99(2.8%) 순으로 5~49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


 

#잠정사항으로 추가 집계가 반영되는 경우,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옥외현장 근로자 주목! 열사병 3대 기본수칙 안내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에서 폭염에서 카트 정리를 하는 업무를 하다 쓰러져 숨진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과 함께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극심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폭염은 사막의 선인장까지 말라서 죽을 정도의 살인적인 폭염이라는 언론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역시 연이은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중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하는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조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폭염에 대비한 비상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폭염 역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으로 포함하여, 8월 한 달간 가용할 수 있는 전국의 산업 안전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물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만이 아니라 폭염에 따른 단계별 대응 요령 역시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 등 옥외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 현장,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지방 청장 · 지청장들에게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속 작업중지권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1.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그늘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쉬고자 하는 작업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놓아두세요.

소음 · 낙하물, 차량통행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세요. 

 

3.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5분씩 휴식 등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을 피하세요.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대비

◆ 응급상황 발생 전 )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기. 

*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는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감과 구토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살펴봐주세요. 

 

응급상황 발생 시 )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기.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 

*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 

*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pdf
0.52MB

 

폭염시에는 항상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우므로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와 안전장비 착용에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혹시 동료 근로자가 안전장비 착용을 놓치지 않았는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위, 열대야로 인한 수면부족 등 집중력의 저하로 인해

떨어짐, 넘어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에 늘 주의를 하고 주변을 항상 살피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어지러움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작업을 중단 요청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2분기 실시 마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법적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이는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 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 5인 이상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5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1)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 사무 종사 근로자 제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2)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사업주등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등이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사업주등이 정할 것
    가.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나.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것
    다.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1)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2)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종류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규칙 제26조제3항과 이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사업주등으로부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마.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
  3. 강사: 영 별표 10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정의 경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할 것
④ 사업주등은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과태료 

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9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1. 제29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8. 17.>
  1.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2.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3.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자
  6. 제125조제1항ㆍ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10.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1.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12.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8. 17.>
  1. 제32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5. 제4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삭제 <2021. 5. 18.>
  9.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13.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5항, 제132조제5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
  16.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7. 제156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는 근로자에게 있어

평소 업무에 임할 때 산업재해 등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처행동을 배울 수 있으며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교육을 통해 습관처럼 몸에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안전보건교육. 

아무 기관에서 실시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이는 법 조항에도 명시된 내용으로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며

그 외 주무부처를 사칭하는 교육기관, 또는 영업목적 교육을 위한 사설 업체 등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교육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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