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수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간 1회 이상, 1시간 이상씩만 이수하면 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분기별로 3~6시간 이상씩 이수를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분기마다 3~6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 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신규 채용자 교육은 채용 후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며 8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기존 업무하던 내용이 아예 바뀐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2시간 이상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는 교육 대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제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 시행 여부를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배송 집하),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이 있으며 프리랜서라고 다들 말하는 직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05월 26일 개정된 내용으로 아직 모르는 사업장도 일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형태근로자들 역시 최초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

단기간 혹은 간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동일하게 부과가 되는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교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정 기관이 아닌 사설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신다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서 교육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 또는 법정 교육시간 미충족 등,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 - 과태료 최대  500만원 미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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