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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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짐 재해의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알아보기

 

 


 

 

"떨어짐 재해"

높은 곳에서 떨어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598명 중 떨어짐 재해 사망자 수는 251명으로 42.0%를 차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82명(72.5%)의 사망자가 발생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제조업 31명(12.4%), 기타 업종에서는 38명(15.1%)이 발생했습니다. 떨어짐 재해는 주로 단부·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 비계, 거푸집·동바리 등 건축 구조물에서 발생하고 있어 떨어짐 위험 장소에 방지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예방대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떨어짐 재해는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고사망자 598명 중 떨어짐 재해가 251명(42.0%)으로,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 유형입니다. 

 

 

#떨어짐 재해 발생 유형

 

작업 중 떨어짐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은 

사다리, 지붕 공사, 화물자동차, 크레인, 이동식 비계, 강관비계, 맨홀과 개구부, 지게차 포크 등입니다. 

 

주로 작업발판 미설치 또는 불량한 작업발판의 설치로 인해 떨어지거나 이동을 위한 통로의 미설치 또는 불량한 통로 설치로 이동 중에 떨어짐, 안전시설물 미설치 상태로 작업 중 떨어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불량하거나 해체한 후 작업 중 떨어짐, 보행 중 실족, 미끄러짐 또는 점검 등의 작업 중 개구부에서 떨어짐,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에 떨어짐 등이 발생합니다.


#떨어짐 재해 예방 조치법

 

➊ 근원적인 떨어짐 재해 예방: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방법을 고려하고, 방호시설 설치 계획 수립 등 떨어짐 재해 방지 대책을 반영한다.

또한 작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떨어짐 재해 위험 요인의 사전 제거 등 

떨어짐 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 환경을조성한다.

고소 작업을 지상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소 작업을 제거해야 하며,

고소 작업이 불가피하다면 기계화, 무인 자동화 등 근원적인 떨어짐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➋ 방지 또는 방호설비 등에 의한 떨어짐 재해 예방 대책: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금지하고, 떨어짐 재해 위험이 없는 상태로 작업 방법을 변경, 작업 장소 개선 등 떨어짐 재해 방지 조치를 한다.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 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안전난간 설치, 방호벽의 설치 경고 라인,

사다리 등받이 울 등 떨어짐 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떨어짐 방호망, 에어백 등 떨어짐 방호설비를 설치한다. 

 

➌ 개인 방호설비에 의한 떨어짐 재해 예방 대책: 떨어짐 

방지 설비 설치로 떨어짐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없거나, 작업상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떨어짐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대 등 개인용 떨어짐 방호설비를 사용한다. 

 

 

 

 


 

#떨어짐 재해 예방계획 수립 8단계

 

❶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나 지역에 대한 위험 요인 분석을 실시한다. 

❷ 안전한 공법이나 작업 방법의 선정을 통한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❸ 가능한 안전난간 접근 금지 조치와 같은 떨어짐 자체가 일어날 수 없도록 떨어짐 방호시스템의 적용을 계획한다. 

❹ 사업장의 떨어짐 위험 장소에 떨어짐 방호망 설치 또는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 등 적합한 떨어짐 방지시스템 적용을 계획한다. 

❺ 떨어짐 위험장소에 필요한 수평·수직 떨어짐 방지 조치에 따른 적합한 고정점(Anchorages)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❻ 떨어진 근로자를 구조(Rescue)하기 위한 설비나 장비 등을 계획한다.

❼ 떨어짐 방지와 구조 등 모든 상황을 대비한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❽ 위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떨어짐 방지 계획을 문서화한다.  

 

 


 

#떨어짐 재해 사례

 

재해 사례 1. 사다리에서 벽면 마감 작업 중 떨어짐 

상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A형 사다리 위에 올라 도장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1.2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재해원인 
1.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2. 개인 보호구 미착용 

예방 대책
1.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을 금지함 
2.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3. 2인 1조로 작업함 
재해 사례 2. 사다리차 운반구 위에서 폐자재 운반 중 떨어짐

실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철거 폐자재를 사다리차 운반구에 싣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2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재해 원인
1. 떨어짐 방지 조치가 되지 않은 운반구에 탑승
2.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미부착 

예방 대책
1.  사다리차 운반구 탑승을 금지함
2. 부착 설비를 포함한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재해 사례 3. 지붕 슬레이트 교체 공사 중 떨어짐

지붕 슬레이트 교체공사 현장에서 지붕 위로 이동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며 12m 아래로 떨어져 재해자가 사망했다. 
재해 원인
1. 지붕 상태 미확인 
2.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예방 대책
1.  지붕의 형태, 구조를 파악하고 목재, 슬레이트, 채광창 등의 노후 상태를 확인함
2.  취약한 지붕재 등에 충분한 강도의 덮개와 폭 30cm 이상의 작업통로용 발판 설치 등 떨어짐 위험 방지조치를 실시함
재해 사례 4.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

빌라 건축 현장 외부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중 중간 난간대가 미설치된 작업발판에서 발을 헛디뎌 12.8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재해 원인 
1. 안전난간 미설치
2.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예방 대책
1.  단부에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
2.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재해 사례 5. 자재 정리 중 개구부로 떨어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자재 정리 작업 중 실족하여 80×80cm의 개구부를 통해 약 4.5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재해 원인
1. 개구부 떨어짐 방지조치 미실시
2. 개구부 및 떨어짐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 미설치 

예방 대책
1.  개구부 덮개 고정을 철저히 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함
2. 떨어짐 경고 표지를 설치함 
재해 사례 6.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

이동식 비계 위에서 철골 조립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재해자가 3.6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재해 원인 
1.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예방 대책
1.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함 
2.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황은 떨어짐, 부딪힘, 끼임,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비상상황에 사상자의 발생 및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상황 대비 3원칙

1.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사항으로 둘 것

2.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3. 실제로 이행 가능한 대책이 되도록 준비할 것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❶ 대응체계 구축
- 경보 시스템 구축
- 비상경보장치 설치 
- 비상연락체계 마련 
- 대피 방송 절차 마련
-  긴급전화기 등 신고수단 마련

 

❷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 
-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고려 
-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긴급조치 방법 마련 
-  구호조치 및 기본적 응급조치 계획 수립 
-  대피 절차와 비상대피로 지정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매뉴얼 이행 점검 관련 조항 포함

 

❸ 훈련 및 교육 실시
-  역할 분담을 동반한 시나리오 훈련 
-  응급처치, 대피 절차 교육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❶ 초기 대응
- 즉시 119 신고
- 응급처치 및 경보장치 작동

 

❷ 사업장 대응조치
-  해당 현장 및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현장은 즉시 작업 중지
-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❸ 구호조치 및 피해 확산 방지 
- 보호구를 갖춘 구조반의 투입 
- 추가 응급처치 진행
- 119 구급대 도착 시 환자 위치 안내, 환자의 상세한 상태 설명, 사고 상황 설명 
-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방송
- 관련·취약 기관에 비상 연락 및 상황 보고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실행

 


중대산업재해 대비를 위한 필수 매뉴얼
작업 중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작업을 중지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면 근로자들이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교육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급박한 위험의 판단 기준을 정해 둔다. 근로자 역시 작업 중 본인 또는 인근에서 수행되는 작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식한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근로자 대피:
사업주는 비상구와 유도등을 설치하고, 비상 대피로와 대피 절차를 지정한다. 또한 사고 현장 내 상황에 맞도록 다양한 대피 시나리오를 마련하도록 하고, 장애인과 노약자가 있다면 동료 작업자와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사업주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면 곧바로 직원 및 인근 지역에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을 구축·유지한다. 경보 시스템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경보 발생 즉시 119 등 유관기관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대피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설비 비상정지, 위험 물질 이동 등 안전조치 내용을 숙지한다. 대피 후 관리자, 긴급 대응반 등에 사고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한다. 또한, 사고 유형별로 적합한 대피 방법을 마련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젖은 수건 또는 담요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대피한다. 전기 화재 시, 화재 진화용 물에 감전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조물이 붕괴 시 이동 중에 장애물 등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대피하도록 한다.

위험요인 제거:
사업주는 사고 발생 원인이 된 기계·기구의 작동을 멈추는 비상정지 장치 등을 설치한다. 비상정지 장치는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고, 담당자가 아닌 근로자도 비상정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을 실시한다 .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가스,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는 신속히 공급을 차단하고, 안전지역으로 이동 후 건강 상태 확인, 오염물 세척 등을 실시한다. 오염물을 세척할 때는 세척을 돕는 관계자도 화학복 착용 등으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인화성 물질, 발화재 등 위험물질을 치워둔다. 전기화재가 발생했다면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에 먼저 신고하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접근하지 않도록 하며 안전을 확보한 후 전기 개폐기를 차단해 전기 공급을 중지한다. 구조물이 붕괴하면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가급적 건드리지 말고 불가피하게 제거해야 할 때는 추가 붕괴 위험을 조심한다. 위험요인의 제거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상황일 때 작업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재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신고:
사업주는 응급상황 발생 즉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점검·유지해야 한다. 특히, 개인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 사업장은 긴급 전화기, 비상호출기, 비상 신고용 휴대폰 등의 신고 수단을 지급하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신고 매체에 신고 번호, 신고 요령 등을 부착하고 모의 훈련 진행 및 사용법을 교육한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119에 가장 먼저 신고하고, 이후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 신속히 신고한다. 경보 시스템이 있는 경우 경보기를 작동시키는 등 경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응급상황 시 신고할 수 있는 응급신고번호표를 비치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업종, 사고 유형에 따라 반드시 같이 신고해야 하는 유관기관의 번호를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구호조치:
사업주는 구호조치를 위한 구급함, 자동심장 충격기(AED), 보호구 등의 응급구호 장비를 구비한다. 응급구호 장비는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비치 위치를 모든 근로자에게 알린다. 응급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최대한 신속히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위급한 환자라면 즉시 응급구조를 요청한 후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사고 유형에 따라 응급처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 유형에 따른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구조를 시도하다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면 섣불리 사고 현장에 들어가지 말고 응급구조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 급성중독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119나 회사 내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행동한다. 구조를 위해 밀폐공간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 조치를 하고 송기 마스크를 착용한다.

 

 

응급처치 방법 
심정지:
환자가 쓰러졌을 때, 반응을 확인해 의식의 유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어 보고 의식이 없으면 바로 119에 신고하고 보건진료소에 연락한다. 환자가 반응이 없고 무호흡 또는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이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한다. 가슴 압박을 실시할 때는 가슴 중앙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압박하고 분당 100~120회 속도와 5~6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30회를 압박한다. 인공호흡을 할 때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한 후 환자의 코를 막고 입으로 약 1초 동안 2회 숨을 불어 넣는다.

심한 출혈:
환자를 눕히고 출혈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들어 올리고 압박한다. 눈에 보이는 작은 이물질은 제거하되 상처를 관통하고 있거나 큰 이물질은 절대 함부로 제거하지 않는다. 환자가 쇼크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지 관찰하고, 쇼크 증상을 보이면 환자의 다리를 심장 보다 높게 해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증가시킨다.

절단:
즉시 119에 신고해 신속하게 병원에서 접합 수술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119 도착 전 환자를 안정시키고 절단부 상태를 살펴본다. 절단 부위를 압박 드레싱으로 직접 압박하고 올려준다. 불완전 절단 시에는 절단 부위 및 연결 부위를 같이 드레싱한다. 출혈 정도를 확인하고 지혈이 안 되면 지혈점을 찾아 압박한다. 출혈이 계속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절단 부위 5cm 이내에서 고무줄 등으로 묶어 지혈하고, 반드시 압박을 시작한 시각을 기록한다.

감전:
감전 환자의 주위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전원의 차단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안전하지 않다면 접근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전원을 먼저 차단하고, 전원이 꺼진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환자 몸에 있는 전선을 섣불리 제거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다리를 20~30c m 올리고 따뜻하게 보온을 하여 쇼크를 예방한다. 건조하고 깨끗한 천으로 화상 부위를 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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