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사다리, 지붕작업, 고소작업대,
작은 설비 끼임 또는 낮은 높이의 추락 등)
건설 현장에서의 주요 위험요인 확인!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 현장은 많은 기계, 로봇 또는 높고 낮은 시설물이나 설치물 등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써져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두 업종은 중대재해, 산업재해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들이며 사망사고 역시 많은 업종들 중
가장 많이 일어난 업종이라고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그렇기때문에 근로자들은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예방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위험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하거나 피할 수 있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식 사다리의 주요 작업안전수칙 8가지
1. 경작업, 고소작업대 ·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
2. 3.5m 초과 시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
3.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작업높이가 사다리보다 높을 때 벽돌, 박스 등으로 높이기 금지)
4. 사다리 미끄럼·넘어짐 방지 조치
5.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6. 2인 1조 작업
7. 모든 사다리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 착용
8.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
※ 일자형 사다리, 연장형 사다리, A형 사다리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사다리에서 작업 금지 (승하강 이동통로로만 사용)
작은 설비에 끼여도, 낮은 높이에서 떨어져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사망사고 10명 중 5명은 끼이거나 떨어져 사망한 사고입니다.
최근 5년간 1주일에 2명씩, 총 520명이 끼이거나 떨어져 사망했다고 합니다.
재해 사례
끼임 재해 |
1. 작동하고 있는 기계를 청소하다 가슴이 끼여 사망 | 2. 움직이는 설비에 작업복이 걸린 후 머리가 끼여 사망 | 3. 제품 검사 중 산업용 로봇과 제품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 |
추락 재해 |
1.1.2m 높이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 | 2. 1.5m 높이 자재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 | 3. 사다리로 내려가다 2.4m에서 떨어져 사망 |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정비·청소·검사·수리· 교체 작업 |
끼일 수 있는 곳 방호조치 | 떨어질 수 있는 곳 안전조치 | 개인보호구 착용 |
① 점검 수리 중 전원 차단 ② 스위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③ 작업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 실시 |
① 동력기계, 회전축 등에 덮개 등 설치 ② 방호장치 해체 금지 ③ 동작중인 기계에 직접 접촉 금지 |
① 추락위험 장소에 작업발판 / 안전난간 설치 ② 개구부 덮개 설치 ③ 안전대 착용 및 부착설비 설치 |
① 안전모 : 추락·물체 낙하 등 위험 작업 ② 안전대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③ 안전화 : 끼임, 물체 낙하 등 위험 작업 |
고소작업대 재해예방
고소작업대는 안전난간 미설치, 차량넘어짐 등으로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위험 기계입니다.
중대재해 사례
2022.2. 떨어짐 1명 사망 |
2021.7. 떨어짐 1명 사망 |
2021.4. 끼임 1명 사망 |
▶ 창고 외벽 패널 설치 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임의로 벗어나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짐 |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아웃트리거를 최대 전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져 떨어짐 | ▶ 과상승방지 장치가 없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작업중 안전난간과 소방배관 사이에 끼임 |
중대재해 발생현황
※ 최근 2년간 54명 사고사망자 발생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위험 요인 |
01. 안전난간 미설치로 떨어짐 | 02. 작업대 상승 중 운행하여 구조물에 끼임 | 03. 구조부(붐, 선회부)파단에 따른 재해 |
안전 대책 |
▶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 작업대 안전난간 파손·탈락 없는지 확인 |
▶ 작업장소에 맞게 과상승 방지 장치 설치 및 임의해제 금지 ▶ 비상정지장치 작동 확인 후 작업위치 도달 후 비상정지 장치 작동 |
▶ 허용작업반경(정격하중) 초과 작업 금지 ▶ 선회부 볼트 체결상태, 노후화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지붕작업 시 안전수칙
추락 사고사망이 빈발하는 지붕작업의 추락방지 예방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되었습니다. <2021.11.19.시행>
지붕작업 주요 재해사례
떨어짐
➊ 개인 신축 공사현장에서 지붕 판넬 설치작업 중 미끄러져 4.5m 아래로 떨어짐
➋ 지붕보수 공사현장에서 채광창이 파손되어 7.8m 아래로 떨어짐
➌ 태양광 설비 설치현장에서 태양광 모듈설치 중 채광창이 파손되어 5.0m 아래로 떨어짐
➍ 슬레이트 교체 공사현장에서 이동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며 12m 아래로 떨어짐
지붕작업 시 안전수칙
1. 지붕의 형태, 구조를 파악하고 목재, 슬레이트, 채광창 등의 노후상태 확인
2. 취약한 지붕재, 채광창 등에 충분한 강도의 덮개와 폭30cm 이상의 작업통로용 발판설치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
3.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보건규칙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 설치
4.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안전하게 작업
5. 지붕 위에 자재를 집중적재 또는 과적금지
6. 지붕 위 작업 시 가공전선에 접촉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
7. 지붕 해체 작업 전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 계획서 작성·이행·교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관련 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➊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
<신 설> |
➋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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