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대상 기관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각 시 · 군 · 구청 또는 보건소의 공지사항으로 게시된 사항으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하지 못한 기관에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건소에서 수료증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와 같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올해에 해당하는 교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교육 실시 기간입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방법에 따라 필요한 교육 증빙자료를 관할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 : 결과보고서 및 교육수료증
※ 집합교육 : 결과보고서 및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교육명 교육 안내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은 간호조무사 등 모든종사자 해당)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아동권리보장원 승인 과정)
집합교육 (대면 강사 자격요건 충족)
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대상 의료기관 장과 모든 종사자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보건복지부 승인 과정)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은 간호조무사 등 모든종사자 해당)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
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요양병원, 종합병원)
교육 대상 (요양병원종합병원만 해당)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제재사항 

 

○ 과태료 : 기관 및 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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