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 프로모션 실시!
의료인의 법정 직무교육
복지시설 및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외
추가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이러한 의료, 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실시할 법정의무교육 프로모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며 하셔야 할 교육들 체크리스트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표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편)
법정 필수과정
산업안전보건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 괴롭힙 예방교육 |
전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사업주 및 개인정보취급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퇴직연금가입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분기별 6시간 이상 *사무/판매업 3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연 1~2회 | 연 1회, 1시간 이상 | 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개인정보유출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권고사항 *취업규칙 미반영시 5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장애인고용법 제5조 |
퇴직급여법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
직무 선택과정
감염예방교육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
급여제공지침교육 |
의료/시설 종사자 | 의료/시설 종사자 | 의료/시설 종사자 | 의료/시설 종사자 | 의료/시설 종사자 |
연 1~4시간 이상 | 연 1회, 2시간 이상 | 연 1시간 이상 | 연 1시간 이상 | 10개 과정 |
없음 |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없음 | 없음 | 개인정보 보호지침, 응급상황대응지침, 성폭력예방및대응지침, 근골격계질환예방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감염예방지침, 낙상예방지침, 욕창예방지침, 치매예방지침, 종사자윤리지침 |
의료법 제47조 |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
장기요양기관평가 필수 |
법정의무교육 패키지 신청 시 할인된 비용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 교육 신청 인원 및 과정 수에 따라 비용 조정 가능하므로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 외 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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