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알려드리는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과정 체크리스트 ! 

 

함께 체크해보고 아직까지도 챙기지 못한 교육을 발견하셨다면 지금 당장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미이수 시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 과징금은 최대 5억원 이하까지 부과되는 법에 의해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교육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년도 안에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올해 법정의무교육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종사자 및 의료기관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많은 교육과정들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5대 법정의무교육에 더하여 
신고의무자 교육과 장기요양기관은 기관평가를 위하여 크게 영향을 주는 급여제공지침교육까지 
실시를 해야만 한다는 점! 

특히나 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기관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여제공지침교육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데요.
단순히 생각하기엔 급여제공지침 항목이 10가지나 된다는 점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고 부담스러운 교육 과정들이지만
온라인으로는 관리도 수강도 훨씬 편리해진다는 사실! 

 

 

의료 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가요? 

 


안전보건교육은 의료 종사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상자의 기준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병원이나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발생하죠.

 

전화와서 교육 안내를 하는 기관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원은 무조건 예외니 안 받아도 된다, 의원은 5인 미만이라도 교육 대상이다 등 

교육기관마다 의견이 다르다면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교육을 해야하는 걸까요? 

 

오늘 정확히 짚어서 병원 그리고 의원과 같은 의료기관, 요양시설은 안전보건교육을 어떻게 실시할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들이 존재합니다. 

한 두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여러 과정들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복잡하고 지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업무를 하느라 바쁜 와중에 교육까지 챙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에 지정된 기관에 위탁한다면 어떨까요?
특히 모일 필요 없이, 각자 편한 장소에서 교육이 개강된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은 편리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더해 실시 결과 자료는 전산 상으로 3년간 보관되므로 훨씬 수월하고 간단합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원탑교육원으로 연락주세요! 
TEL 1661-1169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알고, 근로자들이 있는 작업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한 교육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 · 5, 동법 시행령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5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3MB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8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3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카 항목을 살펴보면, 보건업이 있습니다.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근로자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보건업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제외대상입니다.

 

반대로, 병원과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의원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병원과 의원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의원급 의료기관 : 30병상 미만, 외래환자만 치료 
병원급 의료기관 : 30병상 이상, 외래 및 입원환자 모두 치료 

 

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교육입니다. 

 

만약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의 교육을 고민하고 있다면?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은 실시 후 결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감독관 점검 시 교육을 실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가 가능한데요.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강사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없다면, 자체교육이 아닌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기관에 위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셔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교육 실시 시 필요한 내용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가.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교육신청바로가기 

 

 

의료 · 시설 종사자의 
4대 신고의무자 교육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4 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장은 매년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이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 대상자부터 어떻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각 법령에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법 조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의무자'가 무엇일까요?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과 자주 접촉하는 직종의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규정을 하며, 이들은 학대나 관련한 성범죄 등의 사실을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알게 되었거나 목격했을 시에 즉시 신고토록 하여 학대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법령마다 규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직군과 교육에 필요한 내용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매년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필요로 하며, 

실시 후 결과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4대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불리는 과정들 중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고의무자 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들이 존재합니다. 

한 두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여러 과정들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복잡하고 지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업무를 하느라 바쁜 와중에 교육까지 챙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에 지정된 기관에 위탁한다면 어떨까요?
특히 모일 필요 없이, 각자 편한 장소에서 교육이 개강된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은 편리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더해 실시 결과 자료는 전산 상으로 3년간 보관되므로 훨씬 수월하고 간단합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원탑교육원으로 연락주세요! 
TEL 1661-1169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줄여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부릅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교육이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본조신설 2004. 1. 29.][제목개정 2012. 10. 2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5.>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4. 23.][종전 제29조의16은 제29조의17로 이동 <2013. 4. 23.>]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5항에서 볼 수 있는 "노인관련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제55조의4제1호, 제59조의2의 죄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노인에게 하는 사실을 발견했거나 목격했다면

그 즉시 신고해야 할 사람이 바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군은 아래 참고하세요.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데요.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의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교육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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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시설 종사자의 
4대 신고의무자 교육 
4.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4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장은 매년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이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 대상자부터 어떻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위에 나열한 각 법령에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법 조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과 자주 접촉하는 직종의 사람들의 신고의무자로 규정을 하며, 이들은 학대나 관련 성범죄 등의 사실을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목격했을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해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관련 법령마다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의 직군과 교육 내용 등이 조금씩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후 결과 자료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통됩니다.

 

오늘은 4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라고 불리우는 과정들 중에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신고의무자 교육 뿐만 아니라 공통 법정의무교육과 각 사업장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 원탑교육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업에서 매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리고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는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선택직무과정들. 

하나하나 자체적으로 챙기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한다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실시 결과 자료는 전산 상으로 3년간 보관되니 훨씬 수월해 집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교육을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원탑교육원으로 연락해보세요!
TEL 1661-1169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전문개정 2009. 5. 2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6.>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 12. 6.>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6.>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1.][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9. 6. 11.>]

 

이 법의 적용이 필요한 사람은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그렇다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했을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라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군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이런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의 장은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후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의료기관종사자,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학원운영자.강사.직원,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및 기관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교육 과정인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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