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제품제조업 #금속가공업 

[유해 · 위험 요인 및 예방대책]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자동차 부속품을 제조하는 공정은 ① 원재료 입고 및 제품 출고, ②-1 프레스 가공, ②-2 금형 제작 및 수리, ③ 용접 및 납땜, ④ 세척작업, ⑤ 액체도장 및 분체도장, ⑥ 부품 조립, ⑦ 검사이며, 이들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⑧ 폐수 처리 공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금형제작 및 수리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 신규 제품 생산을 위하여 금형을 새로 제작하고, 장시간 사용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오염된 금형을 수리하는 작업

 

공정 · 작업별 내용 유해 · 위험 요인 예방대책
금형 운반 •  [섬유로프 등] 손상된 섬유로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던 중 섬유로프 파손으로 떨어지는 중량 물에 맞음 깔림 •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 사용 금지] 꼬임이 끊어진 것 또는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사용금지(안전보건규칙제387조)
•  [사용 전 점검] 화물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섬유로프는 즉시 교체(안전보건규칙 제 388조)
금형 수리 •  [섬유로프 등] 손상된 섬유로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던 중 섬유로프 파손으로 떨어지는 중량 물에 맞음 깔림 •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물체에 맞음 넘어짐 끼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안전보건 규칙 제38조)
금형 세척   [프레스] 프레스 등에 금형을 부착하거나 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 을 할 때 슬라이드의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금형에 끼임   [안전블록 사용하는 등 조치]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프레스 내부 등) 내에 들어가는 작업을 할 때는 안전블록 설치(안전보건규칙제104조)
선반   [선반 등 회전기계] 선반 밀링 등 날, 공작물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 취급 시 목장갑 착용으로 손 또는 장갑(그물코)이 회전체에 말려끼임 •  [가죽장갑 등의 사용] 날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 장갑 등) 사용(안전보건규칙제95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도장 작업자"의 
안전수칙과 유해 · 위험요인

 

 

 


 

도장 공사는 재료면에 도료를 칠하여 건조·경화시켜 도막을 형성하는 최종 마무리 공사를 말합니다.

도장 공사는 현장별로 이동해 실내외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대응해야 하며, 도장 작업 중에는 작업 발판에서 떨어지거나, 외벽 달비계를 설치하고 작업 중 달비계 로프가 풀리면서 떨어지는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도장 작업은 주로 실내외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도장 작업은 건설 구조물 재료 표면에 방부·방청· 방충·방화나 장식을 목적으로 도막을 형성시켜 내습성·내후성·내약품성을 갖게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도장 재료는 페인트, 라카, 바니스, 옻칠 등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롤러칠, 뿜칠, 붓칠 등의 공법으로 작업합니다.  

도장 작업은 바탕 처리 후 도장 및 양생의 순서로 진행하는데 ‘칠’은 일반적으로 초벌, 재벌, 정벌도장의 3공정으로 합니다. 도장 작업은 구조물·목재면의 내부 도장  공사, 구조물 벽체의 외부 도장공사가 있고 자재 운반, 사용할 설비 설치, 면처리 등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도장 작업자에게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

 

도장 작업에는 사다리, 말비계, 틀비계, 달비계, 고소작업대 또는 전용 탑승 설비가 사용되며, 이러한 기인물을 이용해 작업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떨어지는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달비계 사용 시 작업용 로프 체결 불량 또는 구명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해 떨어지거나 비계의 작업 발판 미설치 또는 미고정 상태로 작업 중 작업 발판이 탈락하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벽에 달비계를 설치하고 도장 작업 중 달비계 작업용 로프가 풀리거나 달비계 로프를 묶은 옥상 난간 기둥의 파손 또는 탈락에 의한 떨어짐 사고, 고소작업대 탑승 설비의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도장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 등이 발생합니다.  

 

도장 작업에서는 화기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의 발생 위험도 있습니다.

용접 작업 장소에서 동시에 도장 작업을 진행하다가 시너에 용접 불티가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도장용 유기용제 인근에서 흡연 중 담배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톱날 덮개가 탈락된 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해 도장 면처리 작업 중 연삭숫돌 파손에 의한 안구 손상, 도장용 자재 반입 중 지게차와의 충돌 위험 등이 있습니다. 

 

도장 공사 필수 안전수칙 

 

❶ 도장 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한다.
❷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 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 장치를 사용한다.
❸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 에서만 한다.
❹ 도료 보관 창고에는 방폭 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한다.
❺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야 한다. 
❻ 작업 시 안전모, 안전벨트,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❼ 화기 예방을 위해 소화 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 하고 작업한다.

 

도장 작업 공정별 안전수칙 

 

❶ 도장 자재 반입 및 적재:

자재는 평탄하고 환기가 잘 되는 별도의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적재하고, 밀폐공간일 때는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자재를 적재할 장소에 화기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자재 적재장에 관리 책임자를 배치한다. 자재 운반차를 사용해 자재를 운반할 때는 통행로의 장애물 여부를 확인하고, 지게차 또는 자재 운반차 운전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운행해야 한다. 

자재를 적재할 때는 무너질 위험을 대비해 과적재, 수평 및 수직 유지 등을 점검한다. 

 

❷ 도장 면처리:

작업 전 핸드 그라인더 등 도장 면처리용 작업 도구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는 톱날 덮개 설치 등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작업할 때는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달비계를 사용할 때는 상부 로프를 견고하게 고정하고, 옥상 모서리 부분에는 달비계 작업용 로프 보호대를 설치하며 수직 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한다. 또한 관리 감독자를 배치해야 하며 비계 위에서 고소 작업 시 작업 발판을 설치 후 견고한지 점검한다. 

 

❸ 실내 도장:

작업할 때는 보안경, 방진 또는 방독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도장 작업 장소에 화기 사용 금지 조치와 소화기 비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배합 작업용 전동 공구에 누전 차단기를 부착하고 사용해야 하며 에어컴프레서 벨트 등 구동부의 안전덮개를 설치해 사용한다. 계단 등 경사진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발판을 수평으로 설치하고 작업해야 하며, 비계 위에서 고소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발판 설치 및 고정 여부 등 견고성을 확인한다.  

 

❹ 실외 도장:

‘고소작업대’를 사용한다면 전용 탑승 설비의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고소작업대 탑승 후 도장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수직 구명줄을 체결하고 작업한다. ‘달비계를 사용할 때’는 작업 전 달비계 작업용 로프의 손상 등 결함이 있는지 파악하고, 건축 구조물과 달비계 접속부인 달비계 작업 로프에 마모 발생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건물 외벽의 도장 작업을 할 때’는 달비계 로프가 견고하게 결속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달비계 작업용 로프는 충분한 구조 내력을 갖는 구조물에 지지한다. 작업용 로프와 별도의 수직 구명줄을 설치하고, 수직 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년 분기별로 총 4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각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법률 위반 행위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 

 

오늘은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 파악 시 참고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해 및 위험요인의 파악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가장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해 · 위험요인 파악만 하더라도 

그리고 위험의 정도만 미리 알고 있더라도

근로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작업에 임할 수 있으며

이 자세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및 여러 크고 작은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참고 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 기계, 장비 등 보유 현황 및 설명서 
○ 공정별 작업절차
○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 재해사례
○ 안전모, 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유 현황
○ 근로자용 교육자료 등
○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 같은 장소 내원청과 협력업체 혼재 작업의 작업상황에 관한 직업정보

 

 

과거의 산업재해는 물론이고 
아차사고까지 조사하여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차사고'란,
생명 및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만약 수차례의 아차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기계 · 기구 · 설비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기계 등을 구매할 때도 안전하게 설계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아차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반드시 유해 · 위험요인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행동으로 익히고 실천으로 유도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온라인 원격 훈련은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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