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이 맞나요?
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해당 내용 안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이전에 업로드 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추가가 되었죠.
따라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모두 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내용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으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PDF 파일을 별도 첨부하겠습니다^^
허나 이 부분은 1시간의 [위험성평가 교육]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을 추가해 진행하라는 뜻이니 잘 구분해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일부 사설 기관&방문판매 업체 등에서 영업 및 홍보를 목적으로 연락해 위험성평가교육 1시간 과정이 새로 개설이 되었다거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새로운 교육 과정을 들어야 한다며 사업장에 방문하겠다고 교육 일정을 조율하자고 유도하는 연락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 꼭 잘 알아보시고, 산업안전보건교육 4분기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1시간의 위험성평가교육을 빙자한 금융상품, 건강식품 등을 설명하고자 하는 교육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전보건교육에 교육내용을 추가하기에 앞서 위험성평가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및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명하였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장에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은 최대 500만원 이하입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고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죠.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는 또한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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