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이 맞나요? 

 


 

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해당 내용 안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이전에 업로드 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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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추가가 되었죠.

 

따라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모두 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내용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으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PDF 파일을 별도 첨부하겠습니다^^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hwp
0.07MB

 

 

허나 이 부분은 1시간의 [위험성평가 교육]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을 추가해 진행하라는 뜻이니 잘 구분해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일부 사설 기관&방문판매 업체 등에서 영업 및 홍보를 목적으로 연락해 위험성평가교육 1시간 과정이 새로 개설이 되었다거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새로운 교육 과정을 들어야 한다며 사업장에 방문하겠다고 교육 일정을 조율하자고 유도하는 연락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 꼭 잘 알아보시고, 산업안전보건교육 4분기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1시간의 위험성평가교육을 빙자한 금융상품, 건강식품 등을 설명하고자 하는 교육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전보건교육에 교육내용을 추가하기에 앞서 위험성평가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및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명하였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장에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은 최대 500만원 이하입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고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죠.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는 또한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23.09.27.) 📢

안전보건교육에 추가된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안내 URL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셨다면 이미 발빠르게 소식을 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2023년 9월 27일 날짜로 일부 개정되어 공포 및 시행된 소식인데요.

일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등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와 더불에 올해 공포 및 시행으로 발표된 부분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마지막 분기를 남겨두고 있는 바에 따라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미리 안내해드리고자 작성하는 포스팅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많지만 그중 '위험성평가'에 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 시 교육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위 개정안 발표로 인해 여러 방문판매업체, 인지정되지 않은 교육 기관 등에서 영업 목적의 홍보 전화 많이 받고 계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주로 강사를 보내드릴테니 위험성평가 교육 1시간 들으시면 된다는 내용이겠지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 꼭 오프라인/ 강사 방문교육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시 교육 내용 안에 앞으로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항이므로이미 온라인으로 올해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계신다면, 온라인 교육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혹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교육과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평가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주도 하에 근로자 등과 함께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주도하여 위험성평가를 총괄 관리를 하며,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직장 · 조장 및 반장 등), 일반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하는,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실시

"수시평가" - 설비 · 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정기평가" -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 

* 상시평가(월-주-일) 활용 가능

 

위험성평가의 실시 목적은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 화학물질 · 작업방법 등 근로자에게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는 것"이 실시 목적입니다. 

 

이 요인을 찾는 방법으로는 기존 널리 활용되던 빈도 · 강도법 외에도 

더욱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3단계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이 있습니다. 

 

  • 빈도 · 강도법 :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해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산출하는 방법 
  • 3단계판단법 : 위험성 수준을 상 · 중 · 하 또는 저 · 중 · 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
  • 핵심요인기술법 :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 체크리스트법 : 체크리스트 목록에 제시된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9월호 內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작업 현장의 인근 주민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혹은 줄여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니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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