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하반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Tel : 1661-1169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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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있어 일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모든 안전은 근로자가 스스로 챙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를 사업장 내에서 다시금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챙기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래라면 분기마다 실시하였어야 했던 산업안전보건교육이지만 반기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작년 9월 27일 날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되며 실시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교육 실시 기준은 완화가 되었다지만,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죠.
그렇다보니 모든 사업장이 이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은 개인과 함께 처벌이 되고 사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과 부상 및 질병 시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양벌규정도 존재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 경영 책임자 등의 고의 · 중과실로 중대재해 발생시 손해액의 5배 이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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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은 누군가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안전이라는 것은 내가 챙겨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죠. 

그렇다보니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셔야 하며,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법규를 이해하고 하나씩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위험에 대해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대응을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 장비 등을 착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자세를 잡는 것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주가 주도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반기마다 6~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올 하반기에도 올바르게 실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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