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제공지침,

항목부터 교육방법까지 총정리!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급여제공지침교육 

 

 

장기요양시설이나 요양기관, 재가, 복지시설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매년 챙겨야 하는 교육들이 정말 많죠.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5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물론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이 기관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므로 매년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연간 1회 이상, 새로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 종사자들은 이 급여제공지침 항목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요양시설의 현장 평가 등을 위해 근로자 현장 면담으로 평가점수를 반영합니다. 

연 1회 급여제공지침교육의 실시를 통해 요양기관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요양기관, 복지시설, 재가, 방문요양기관 등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가 이수를 하여야 하는데요. 운전사와 조리사 등도 예외는 없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복지사 등이 아니라고 하여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제외하시면 안 되고 꼭 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는 교육의 대상이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제공지침 항목 10가지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복지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교대근무도 물론이며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에 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요양이 필요한 곳에 방문하므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도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한 장소에 모든 근로자를 모으는 데에는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급여제공지침교육은 10가지 항목이나 12차시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를 한 장소에 모여 교육하기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겠죠? 이럴 때를 대비한 해결책은 <온라인 교육>입니다. 

 

 

많은 근로자를 한 장소에 집합시킬 필요가 없으며 각자 온라인 환경에서 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에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진행할 수가 있으므로 어떤 교육은 누락되고,

어떤 교육은 하는 등의 이런 복잡한 일이 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

 

다양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궁금한 점은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정확하게 교육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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