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 안전보건교육 안내드려요.

 

 


 

1분기 교육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여파로 교육 신청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더해 신규 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역시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안내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직 교육 신청을 못 하셨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반드시 교육 신청 문의 부탁드립니다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과정]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https://onetophrd.kr/web/html/00_main/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onetophrd.kr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이란?"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 단서의 경우 제외)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적용되는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 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중인 파견근로자)

4. 영 제 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까지 입니다. 

 

 

 

아직 실시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법정의무교육 등등 어디서 진행하실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등록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를 소개해드립니다. 

법정교육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그외 의료기관 필수교육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있는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필요한 교육 정확히 안내 받으시고

기업 담당자가 단독 배정되어 분기별 교육 누락치 않도록 관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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