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교육
편하게 실시하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를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한 가지이자, 근로자가 들어야 할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하나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마다 실시했어야 했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올해부터는 반기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가 되었죠.
벌써 1월부터 교육을 시작한 사업장도 눈에 보였는데요.
원탑에이치알디는 반기, 분기로 컨텐츠를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사무직과 현장직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전반기 과정의 경우에는 사무직 6차시, 현장직 12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반기 6~12시간)
반기교육으로 실시하기가 더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작년과 동일하게 반기 과정의 교육 컨텐츠 역시 있습니다!
사무직 3차시, 현장직 6차시로 구성된 분기 교육은 현재 원탑에이치알디는 1분기 교육 과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로 건설업 교육 이미지를 넣었지만, 건설업 외 보건, 서비스, 제조, 유통업 등
각 사업장의 업종에 맞춘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통일된 과정이 아니라
각 업종에 맞는 교육과정이 개강되어 수강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강된 과정 수강을 시작하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재생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제작된 교육 컨텐츠는 정해진 교육 시간과
정해진 교육 내용 등으로 맞추어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더욱 정확하고 법령에 맞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허가받지않은 외부 사설 기관
등으로부터 실시하신 교육들은 아무리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최대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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