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시설 종사자의 
4대 신고의무자 교육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4 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장은 매년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이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 대상자부터 어떻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각 법령에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법 조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의무자'가 무엇일까요?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과 자주 접촉하는 직종의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규정을 하며, 이들은 학대나 관련한 성범죄 등의 사실을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알게 되었거나 목격했을 시에 즉시 신고토록 하여 학대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법령마다 규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직군과 교육에 필요한 내용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매년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필요로 하며, 

실시 후 결과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4대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불리는 과정들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고의무자 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들이 존재합니다. 

한 두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여러 과정들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복잡하고 지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업무를 하느라 바쁜 와중에 교육까지 챙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에 지정된 기관에 위탁한다면 어떨까요?
특히 모일 필요 없이, 각자 편한 장소에서 교육이 개강된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은 편리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더해 실시 결과 자료는 전산 상으로 3년간 보관되므로 훨씬 수월하고 간단합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원탑교육원으로 연락주세요! 
TEL 1661-1169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줄여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부릅니다. 

아동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도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21. 12. 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7. 10. 24.>
  1. 삭제 <2017. 10. 24.>
  2. 삭제 <2017. 10. 24.>
  3. 삭제 <2017. 10. 24.>
  4. 삭제 <2017. 10.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4.>
  ④ 삭제 <2018. 4. 24.>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6.]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아동복지법 제2조제7항에서 볼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아동에 대한 학대나 성범죄 사실을 발견했을 즉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군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한다는 사실! 

 

교육 방법은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교육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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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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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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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 휴무

 

 

 


@pixabay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매년 1회 이상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강제성을 띄는 교육들로,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익숙하실 텐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여기에 더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금지)교육을 권고사항으로 함께 이수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종, 직종 등에 따라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의료, 보건업이나 요양기관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특히나 더 많은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외에도 급여제공지침교육이나 신고의무자교육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고의무자교육 중에서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의심이 있는 경우 시  · 도, 시  · 군  ·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종사자를 우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 강사 ·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 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유형 참고!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가능!

 

교육 내용에는 아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21. 12. 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7. 10. 24.>
  1. 삭제 <2017. 10. 24.>
  2. 삭제 <2017. 10. 24.>
  3. 삭제 <2017. 10. 24.>
  4. 삭제 <2017. 10.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4.>
  ④ 삭제 <2018. 4. 24.>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6.]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르면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참고 바랍니다!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 1. 28.>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 1. 28., 2018. 12. 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10. 22., 2014. 1. 28., 2015. 3. 27., 2016. 3. 22., 2020. 12. 29.>
  1. 삭제 <2014. 1. 28.>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아동의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1의5.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10. 22., 2014. 1. 28.>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 알아보기"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시 조회되는 뉴스 기사들... - 2023-09-19-화

 

아동 학대(兒童 虐待)란,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정신,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계 법령을 통해서 규정을 하는 이유는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한 문제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아동으로부터 정서장애와 심각한 경우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키게 만들게 되므로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통계 자료를 확인해보더라도 학대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외부로 노출이 안 되는 사례가 굉장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대가 재발되는 비율도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학대의 결과는 피해 아동이 사망까지 이르는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도 있었으므로 모든 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 피해 건수는 줄어들지는 않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KOSIS 출처)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련된 아동 학제 문제를 최소화 하고, 학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지정하게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르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혹은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 도, 시 · 군 · 구 ·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신고의무자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범죄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혹은 그 의심이 있는 정황인 경우 관할 지역의 장 혹은 수사 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살펴보면, 교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21. 12. 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7. 10. 24.>
  1. 삭제 <2017. 10. 24.>
  2. 삭제 <2017. 10. 24.>
  3. 삭제 <2017. 10. 24.>
  4. 삭제 <2017. 10.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4.>
  ④ 삭제 <2018. 4. 24.>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는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점! 

 

본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은 각각 다른 과정이었습니다만, 2021년 3월부터는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대 법정의무교육은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으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후에 교육의 결과를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및 그 외 공단 등 공식적인 인지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위탁 훈련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건 어떠신가요?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등

여러 공식적인 인지정 신고를 한 교육 기관으로

많은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쉽고 간편하게 수강을 하실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시청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만 과정을 시청하면 수료가 가능하며, 

 

수료하지 못하는 인원이 없도록 전담 기업 담당자 배정으로

철저한 1:1 수강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더욱 편하게 매년 교육 실시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연락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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