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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 아동을 보호하는 총 26개 직군이 바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교직원, 의료인,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아동관련 종사자 등
26개의 신고의무자 직군이 있으며, 이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다면 그 즉시 112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아동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알리는 것은 물론이며, 조사와 사례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도는 아동학대처벌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등에 명시된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500만원
3차 위반 : 1,000만원
-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할 시,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데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된다는 조항이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 등에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젠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으로 정항 사항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죠.
이를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제재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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