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등 안전보건교육 필수 교육 내용 안내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 )
4분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 교육 업무를 맡고 계신 담당자님들의 업무 피로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TAT
오늘은 그런 담당자님들께서 놓치지않고 꼭 아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7일, 추석 연휴 직전이었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전화로 인해 이미 찾아보신 분들도, 그리고 아직 찾아보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된 글 URL을 제가 함께 첨부하였으니 글을 읽으시면서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622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년, 분기마다 실시를 해야하는 의무적인 교육입니다.
분기 교육이다보니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총 4회를 실시해야하는 교육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되었다, 교육 과정이 추가되었다 등등
영업목적으로 전화를 걸어 실제로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하라고 오안내를 하거나,
이미 한 교육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문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협박성 안내 연락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죠?
이런 피해사례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간단한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꼼꼼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9월 27일 날짜로 개정되어 공포 ·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내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개정 및 추가!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개정 및 추가!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개정 및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2.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개정 및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별 교육 시간 안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분기마다 3~6시간
관리감독자교육
연간 16시간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 1주일 초과 ~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설관리 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0) | 2023.10.17 |
---|---|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 점검 시 - 주요 점검 내용은? (1) | 2023.10.1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23.09.27.) 안전보건교육에 추가된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0) | 2023.10.12 |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체크하기! (0) | 2023.09.13 |
산업안전보건교육 3분기 놓치지 말고 진행하세요! (0) | 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