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대상 기관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각 시 · 군 · 구청 또는 보건소의 공지사항으로 게시된 사항으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하지 못한 기관에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건소에서 수료증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와 같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올해에 해당하는 교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교육 실시 기간입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방법에 따라 필요한 교육 증빙자료를 관할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 : 결과보고서 및 교육수료증
※ 집합교육 : 결과보고서 및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교육명 교육 안내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은 간호조무사 등 모든종사자 해당)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아동권리보장원 승인 과정)
집합교육 (대면 강사 자격요건 충족)
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대상 의료기관 장과 모든 종사자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보건복지부 승인 과정)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은 간호조무사 등 모든종사자 해당)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
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요양병원, 종합병원)
교육 대상 (요양병원종합병원만 해당)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제재사항 

 

○ 과태료 : 기관 및 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근로자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을 온라인으로 모두 실시할 수 있는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위탁 훈련 기관으로 기업 등 여러 사업장에서 필요한 업종에 대한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교육들은 PC 및 모바일 기기 병행 수강 등이 가능합니다. 

100% 수료를 할 수 있도록 수강 독려 시스템을 통해 사내 교육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1:1 기업 담당자 배정으로 

기업에 필요한 과정, 필요없는 과정 등을 가장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TEL 1661-1169 로 문의주세요.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끝내기!

 

 

 

 

 

 

매년 챙겨야 하는 의무교육 과정들,

온라인으로 한 번에 "ALL PASS" 패키지 과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교육과 급여제공지침교육?

 

#신고의무자교육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매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보세요!

 

https://onetop12.tistory.com/306

 

🏥 4대 신고의무자 교육 알아보고 진행하기

🏥 4대 신고의무자 교육 알아보고 진행하기 : 의료시설 및 요양기관 등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  ※ 신고의무자가 소속되어있는 시설 및 기관 등의 장은 매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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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지침교육

장기요양기관이라면 필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실시하는 기관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들을 급여제공지침항목으로 넣어 이를 근로자들이 인지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데요.

 

기관평가 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급여제공지침 항목 10가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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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netop12.tistory.com/305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알아보고 진행하기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알아보고 진행하기 : 의료시설 및 요양기관 등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의료시설 및 요양기관과 같은 특수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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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장관에 인허가 받은

온라인 교육 기관, 

 

근로자들이 모일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각자 PC, 모바일 기기 등으로 수강기간 내에만 이수해도 수료증은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간단한 온라인 교육 신청 문의는,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요양기관, 시설 등 종사자 필수교육 : 급여제공지침 교육

 

2024년,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라면 꼭 실시해야만 하는 교육.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원탑에이치알디에서 한 번에 진행하도록 패키지 교육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진행하는 ALL PASS 패키지 과정으로

번거롭지 않고 간단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PC와 모바일 기기 병행학습으로 깔끔히 마무리하세요.



급여제공지침교육 10가지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10가지 항목, 

 

급여제공지침을 교육을 받음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매년 1회 이상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요.

 

교육의 대상은 장기요양기관 등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 근로자, 운전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들이 교육의 대상이 되며, 

기관 평가에서는 이를 숙지하고 있는지 등도 심도 있게 보기 때문에 제외되는 인원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허나 항목이 10가지나 되는 만큼 시설 내에서 챙기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각자 근로자분들이 업무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일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교육 일정을 고정하기도 힘든 일이지요. 

 

그를 위해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이라면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PC또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익숙한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인데요. 

 

10가지 항목, 12시간으로 이루어진 동영상 학습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어디에서, 몇 차시나 들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해보심을 권합니다.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 

  • 종사자 윤리지침
  • 응급상황 대응지침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개인정보 보호지침
  • 노인인권 보호지침
  •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 감염예방 관리지침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24년 시설 종사자 필수교육, 
4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4년, 

요양병원, 공공기관,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이라면 꼭 실시해야만 하는 교육.

 

4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원탑에이치알디에서 한 번에 진행하도록 패키지 교육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진행하는 ALL PASS 패키지 과정으로

번거롭지 않고 간단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PC와 모바일 기기 병행학습으로 깔끔히 마무리하세요.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들

 

신고의무자,

의료시설 및 공공기관과 요양기관 등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군이 많습니다.
이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라고 규정하며, 대상자에 대한 학대나 관련 성범죄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알게 된 즉시
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 학대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과 조치함을 목표로 합니다. 

4대 신고의무자라고 한다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속된 시설 및 기관 등의 장은 매년 
해당되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실시 결과 자료를 보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시간과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교육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는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교육 과정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관련 법령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2시간 이상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복지법
제26조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한 다음 교육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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