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사내 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매년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 계획 수립부터 시작하여,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할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지 등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에 추가하여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도 있습니다.
보건업 保健業
건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산업.
주로 병의 예방, 치료 따위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병 · 의원,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업계 종사자가
바로 의료, 보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료 · 보건 · 시설 종사자들은 기본적인 5대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과정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 · 보건 · 시설 종사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간단하게 표로 확인하기
1. 공통 법정의무교육 과정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의 전 근로자
사무직 매반기 6시간 이상 실시 그외 매반기 12시간 이상 실시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자
연 1회, 1시간 이상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1,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32조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분기별 3~6시간에서 매반기 6~12시간으로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나 교육 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교육 실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교육 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없다면 자체교육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의료 기관 · 시설 종사자 등 대상 교육 과정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급여제공지침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10개 과정
없음
장기요양기관평가 필수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회, 2시간 이상
300만원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시간 이상
없음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시간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감염병예방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4시간 이상
의료법 제47조
- 급여제공지침교육 : 장기요양기관의 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연 1회 이 교육 이수 必
: 종사자 윤리 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노인 인권 보호 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위탁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등록되지않은 사설 기관 또는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실시한 교육은 정해진 교육시간 미충족 등의 사유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급여"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뜻합니다.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바로 "장기요양기관"이며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
바로 "장기요양사업"입니다.
시설 이용 비용이 장기요양급여로 지원이 되는 만큼 공단 측에서는 해당 장기요양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하는지 등의 여부 확인을 위해 '급여제공지침'을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10가지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0가지 급여제공지침 항목
- 종사자 윤리 지침 : 수급자 및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에 대한 학습
-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 성폭력의 유형 파악과 예방 및 애응 방법 학습
- 응급상황 대응 지침 : 응급상황의 종류와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행동 요령 학습
-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 감염 질환의 종류와 감염 예방 및 관리 방법 학습
- 치매예방 및 관리 지침 : 치매의 유형과 종류, 치매 예방 및 치료 방법 학습
- 욕창예방 및 관리 지침 : 욕창의 발생 원인과 낙상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학습
- 낙상예방 및 관리 지침 : 낙상 사고 발생의 원인과 낙상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학습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근골격계와 관련된 질환의 종류와 예방 및 치료 방법 학습
- 노인 인권 보호 지침 : 노인 학대 유형과 노인 권리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 학습
- 개인정보 보호 지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학습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동시에 수준이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무 과정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은 이에 따라 교육의 이수 여부가 강조될 수 밖에 없는데요.
자료의 게시 여부 및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기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교육의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는 10가지 항목을 모두 비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신입사원은 입사일로부터 2주 이내, 그 외 종사자는 연간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평가 실시 전까지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시설 또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분들께서는 급여제공지침교육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모두 개별로 실시하기에는 사내 교육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신 담당자님의
업무 양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편할까요?
방법은 "온라인 위탁 훈련"입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