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된다.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각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상이하다. 

 


 

의료기관 및 병원, 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5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것에 추가로 각 직무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각 병원 등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진행하는 제도인 인증평가제도를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인증평가 주기와 각 병원의 세부항목 등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 나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준비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탁기관 등에 교육 컨설팅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원탑에이치알디에도 최근 상반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병원/시설로부터 교육 관련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병원인증평가의 경우, 급성기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등등 각 항목에 따라, 그리고 인증 주기에 따라 

받을 교육 과정이 틀리다보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선상담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료 / 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교육&직무교육 체크리스트 

 

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필요하거나 궁금한 교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상담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 

 

 

 

 

 

 

 

 

→ 급여제공지침,

항목부터 교육방법까지 총정리!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급여제공지침교육 

 

 

장기요양시설이나 요양기관, 재가, 복지시설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매년 챙겨야 하는 교육들이 정말 많죠.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5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물론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이 기관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므로 매년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연간 1회 이상, 새로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 종사자들은 이 급여제공지침 항목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요양시설의 현장 평가 등을 위해 근로자 현장 면담으로 평가점수를 반영합니다. 

연 1회 급여제공지침교육의 실시를 통해 요양기관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요양기관, 복지시설, 재가, 방문요양기관 등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가 이수를 하여야 하는데요. 운전사와 조리사 등도 예외는 없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복지사 등이 아니라고 하여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제외하시면 안 되고 꼭 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는 교육의 대상이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제공지침 항목 10가지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복지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교대근무도 물론이며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에 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요양이 필요한 곳에 방문하므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도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한 장소에 모든 근로자를 모으는 데에는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급여제공지침교육은 10가지 항목이나 12차시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를 한 장소에 모여 교육하기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겠죠? 이럴 때를 대비한 해결책은 <온라인 교육>입니다. 

 

 

많은 근로자를 한 장소에 집합시킬 필요가 없으며 각자 온라인 환경에서 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에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진행할 수가 있으므로 어떤 교육은 누락되고,

어떤 교육은 하는 등의 이런 복잡한 일이 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

 

다양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궁금한 점은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정확하게 교육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보건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pixabay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사내 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매년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 계획 수립부터 시작하여,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할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지 등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에 추가하여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도 있습니다.

 

보건업 保健業

 

건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산업.

주로 병의 예방, 치료 따위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병 · 의원,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업계 종사자가

바로 의료, 보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료 · 보건 · 시설 종사자들은 기본적인 5대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과정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 · 보건 · 시설 종사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간단하게 표로 확인하기 

 

1. 공통 법정의무교육 과정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의 전 근로자
사무직 매반기 6시간 이상 실시
그외 매반기 12시간 이상 실시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자
연 1회, 1시간 이상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1,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32조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분기별 3~6시간에서 매반기 6~12시간으로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나 교육 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교육 실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교육 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없다면 자체교육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의료 기관 · 시설 종사자 등 대상 교육 과정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급여제공지침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10개 과정 없음 장기요양기관평가 필수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회, 2시간 이상 300만원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시간 이상 없음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시간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감염병예방교육 의료 · 시설 종사자 등 연 1~4시간 이상 의료법 
제47조

 

 

- 급여제공지침교육 : 장기요양기관의 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연 1회 이 교육 이수 必 

: 종사자 윤리 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노인 인권 보호 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위탁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등록되지않은 사설 기관 또는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실시한 교육은 정해진 교육시간 미충족 등의 사유로

교육으로써의 효력이 없어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실시하세요 ! 


시설 종사자 등 필수 과정! 급여제공지침교육 10가지 항목 확인하기!


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죠? 

 

법정의무교육이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가리키고 있으며 

법으로 정해진 교육들인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단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법정의무교육에 더해서 의료기관, 장기요양, 노인요양 시설 종사자는

더 이수하여야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들 중 [급여제공지침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급여제공지침이란 무엇인가, 

급여제공지침의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급여"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뜻합니다.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바로 "장기요양기관"이며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

바로 "장기요양사업"입니다. 

 

시설 이용 비용이 장기요양급여로 지원이 되는 만큼 공단 측에서는 해당 장기요양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하는지 등의 여부 확인을 위해 '급여제공지침'을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10가지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0가지 급여제공지침 항목 
  • - 종사자 윤리 지침 : 수급자 및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에 대한 학습
  • -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 성폭력의 유형 파악과 예방 및 애응 방법 학습
  • - 응급상황 대응 지침 : 응급상황의 종류와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행동 요령 학습
  • -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 감염 질환의 종류와 감염 예방 및 관리 방법 학습
  • - 치매예방 및 관리 지침 : 치매의 유형과 종류, 치매 예방 및 치료 방법 학습
  • - 욕창예방 및 관리 지침 : 욕창의 발생 원인과 낙상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학습
  • - 낙상예방 및 관리 지침 : 낙상 사고 발생의 원인과 낙상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학습
  •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근골격계와 관련된 질환의 종류와 예방 및 치료 방법 학습
  • - 노인 인권 보호 지침 : 노인 학대 유형과 노인 권리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 학습
  • - 개인정보 보호 지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학습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동시에 수준이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무 과정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은 이에 따라 교육의 이수 여부가 강조될 수 밖에 없는데요.

 

자료의 게시 여부 및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기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교육의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는 10가지 항목을 모두 비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신입사원은 입사일로부터 2주 이내, 그 외 종사자는 연간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평가 실시 전까지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시설 또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분들께서는 급여제공지침교육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모두 개별로 실시하기에는 사내 교육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신 담당자님의

업무 양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편할까요? 

 

방법은 "온라인 위탁 훈련"입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모두 집합하여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장소에 모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필요도 없겠죠? 

 

또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는 PC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어려움 없이 가능합니다. 간편한 동영상 시청 방식으로 더욱 쉽습니다!

 

전산으로 보관되는 수료증 및 수료결과보고서 또한 간편합니다.

하나하나 서류철을 해둘 필요 없이 제출이 필요한 때에는 전산에 접속해 

파일을 출력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위탁 훈련을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하시는 경우,

기업 전담 담당자의 배정으로 1:1 수료 관리를 해드리므로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일일히 확인할 필요 없이 

기업 담당자가 체크하여 관리해드립니다 : ) 

 

관련해 궁금사항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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