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간단 요약 정리 

 

<월간 안전보건 9월호>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 인정〕

 

〔작년 산업재해 근로자 13만6천796명... 10년 새 최고〕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책임자에게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법 시행 직전인 2021년의 12만8천379명과 비교했을 때 11.4% 증가한 수치입니다.

 

산업재해자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들이 많은 결과를 보고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등을 사업장 내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용어 정의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다음의 재해를 말함.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재해 발생 기계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병원 긴급 이송: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이송
• 보고 및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 원인 등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산업재해 기록 · 보존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➊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➋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➌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➍재해 재발 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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