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에도 받아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2023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로 잘 이수하셨나요?
그렇다면 하반기인 7월부터 9월 !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실 차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회,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 대상이므로 추후 근로자를 더 채용한 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인데요.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부터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더욱 더 강한 처벌을 내리는 법 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 과정들로 알고 계실텐데요.
그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밀접해 있는 교육이므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3~6시간 이상 교육 시간을 연간 총 4회에 나누어 매분기마다 이수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 판매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 판매, 사무직 외 현장직 종사 근로자 등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 2시간 이상 실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교육과정 / 근로자 인당 | 1차 위반 시 | 2차 위반 시 | 3차 위반 시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관리감독자교육 |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특별교육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는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며, 위반 차시별 근로자 1인당 누적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등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교육 담당자도 모두 편리하도록
100% 온라인 비대면 과정으로 준비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를 해보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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