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경제적인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 학대"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까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서툰 사회적 약자가 학대의 대상이 되기에 가장 쉽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9.>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장애인학대 신고는 코로나 19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물론 접수된 사례만 예를 든 것이며 알아차리지 못한 학대 사례까지 분명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고려한다면 장애인학대 사건의 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전년 대비 8천명 증가하였고 (2022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5.2%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장애인의 수는 결코 선천적 원인이 아닌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 및 외상으로 인해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하게 된 비율이 73.3%에 이르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미 절반 이상이 넘어간 수치입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의거하여
연간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교육으로,
교육의 실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있습니다.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6. 5. 29., 2019. 1. 15., 2021. 7. 27.>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삭제 <2017. 12. 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2020. 12. 29.>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⑧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2020. 12. 29.> [본조신설 2012. 10. 22.][제목개정 2015. 12. 29.]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5. 12. 15.]
또한 교육 실시를 할 때엔 아래의 각 사항이 교육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요양시설, 기관 등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라면 직무 수행 과정 중
장애인 학대 및 대상 성범죄 등을 알게되었다면 그 즉시, 지체없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다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 1. 26., 2018. 12. 11., 2020. 12. 29.> 1.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자 ②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 1. 26., 2018. 12. 11., 2020. 12. 29.>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1. 26., 2012. 10. 22., 2015. 6. 22., 2015. 12. 29., 2017. 2. 8., 2017. 12. 19., 2020. 12. 29., 2021. 7. 27.>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의2. 삭제 <2015. 12. 29.> 3의3. 삭제 <2015. 12. 29.>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의5.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3의6.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ㆍ재운영ㆍ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1. 26., 2015. 6. 22.> ⑤ 삭제 <2012. 1. 26.> [제89조에서 이동 <2012. 1. 26.>]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 서비스 종합조사자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 구급대의 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 교직원 * 교직원 및 강사,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청소년 단체 * 청소년 보호 및 재활센터, 장기요양병원, 평생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