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증제도"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확인

 


 

@pixabay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을 하는 곳을 의료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여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58조

 

의료기관 인증제도,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4년 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②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3. 4.>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 3. 4.>
  ④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4.>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 3. 4.>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제58조의10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본조신설 2010. 7. 23.][제목개정 2020. 3. 4.]

 

의료기관 인증평가 대상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인증평가 제도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반드시 인증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효과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인해 가장 큰 효과를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공급자 즉 병원 의료기관 등 중심이었던 의료문화에서 현재는 환자 및 보호자(소비자) 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시킨 제도가 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의료이 질을 확보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며, 이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인증의료기관이라는 마크를 보고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것 또한 신뢰성을 주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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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증기준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교육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온라인으로 미리 의료 종사자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많은 병원의 인증주기와 원활한 인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온라인 교육 컨설팅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라며, 전화가 어려우시다면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도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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