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
「의료종사자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


 

 

병원, 의료기관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종 · 직업 · 직군입니다. 

 

그렇다보니 일반 5대 법정의무교육만 실시하면 되는 기업에 비교했을 때 보다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 과정이 더 많습니다.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지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에 명시가 된 교육으로 강제성을 띈 교육입니다. 

이수하지 않을 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리가 되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 및 각 사업장은 매년 정기적인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개인정보가 많이 발생하는 병원 

병원에는 특히나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특정한 처리자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원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전직원을 대상으로 '철저히'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병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이니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시면 됩니다. (의원급은 해당사항 X)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퇴직연금교육 

6.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권고 사항) 

7. 감염예방교육 

8.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9.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10.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1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12. 급여제공지침교육 (장기요양기관 및 복지시설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각 교육 과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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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총정리 ! [의료기관/시설 종사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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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업에서 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마지막 업종으로 보건업(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봤던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보다

더욱 많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업종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업종이

바로 보건업 인데요.

 

이러한 보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이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무선택과정 등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 )

 

그 외 기타 법정과정의 경우 교육원으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자의 확인 후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보건업) - 연 4회, 분기별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일반 기업들과 달리 이수해야하는 교육 과정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하나하나 챙기기에 다소 힘이 드실 수 있습니다만,

오늘 한 번에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조금 더 편하게 이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는 업무 상 사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으로 분기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법에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연간 4회, 분기마다 3~6시간씩 실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병원급부터 교육 대상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교육 결과는 원내에 보관하셔야 겠죠? 

 


2. 법정의무교육 과정 (연 1회, 1시간 이상)

 

법정의무교육 공통 과정은 병,의원급 인원수 상관 없이 필수로 진행해아하는 교육입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로 진행하며, 동일하게 교육결과는 원내에 보관해야한다는 점!

 

모두 법령에 의거한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은이제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권고사항입니다! 취업규칙 내 반영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실시하시는 게 필요하며 규칙 내 반영이 안 되었다면 필수로 진행하여야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3조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


3. 직무 선택과정

 

이번에 안내드리는 과정은 일반 기업은 해당하지 않는, 의료종사자 및 시설 종사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먼저 신고의무자교육은 기본적으로 의료인, 의료기사가 해당이 됩니다.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이에 더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분들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도 들으셔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급여제공 지침교육이 있습니다. 이는 공단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시설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여제공지침을 10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평가를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노인인권 보호 지침, 감염예방 지침, 낙상예방 지침, 욕창예방 지침, 치매예방 지침, 종사자 윤리지침 으로 총 10개 항목입니다.

 

 

이 과정을 의무 교육 과정으로 지정한 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동시에 보다 수준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또한 이 교육은 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으므로 교육의 이수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요양시설 기관 평가는 10개의 항목 비치 여부를 시작으로 신규직원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그를 제외한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평가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의 필수 법정의무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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