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료법에서 확인해보기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4.> [전문개정 2010. 7. 23.]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의료기관 인증제도라고 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료기관이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보장과 적정 수준의 질을 달성하였을 시, 인증 등급을 판정받고 인증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4년 후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의료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중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원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는 중간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②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3. 4.>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 3. 4.>
  ④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4.>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 3. 4.>
  [본조신설 2010. 7. 23.]

 

의료법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제58조의10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본조신설 2010. 7. 23.][제목개정 2020. 3. 4.]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 소비자 및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인증기관을 선택하는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의 질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소비자와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평가를 앞두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다면 많은 인증평가 항목들을 앞두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저희 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종사자 기관평가 컨설팅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까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교육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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