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
「의료종사자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


 

 

병원, 의료기관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종 · 직업 · 직군입니다. 

 

그렇다보니 일반 5대 법정의무교육만 실시하면 되는 기업에 비교했을 때 보다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 과정이 더 많습니다.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지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에 명시가 된 교육으로 강제성을 띈 교육입니다. 

이수하지 않을 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리가 되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 및 각 사업장은 매년 정기적인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개인정보가 많이 발생하는 병원 

병원에는 특히나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특정한 처리자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원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전직원을 대상으로 '철저히'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병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이니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시면 됩니다. (의원급은 해당사항 X)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퇴직연금교육 

6.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권고 사항) 

7. 감염예방교육 

8.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9.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10.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1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12. 급여제공지침교육 (장기요양기관 및 복지시설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각 교육 과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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