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신고의무자교육 4개 과정, 

온라인으로 이수하기

 

 


신고의무자 제도,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장애인 대상 학대, 성범죄 / 아동학대, 성범죄 / 노인 대상 학대, 성범죄 /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 등 가장 신속하게 발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에게 신고의무자 라는 책임감 등을 부여하여 지원 등의 활동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제도입니다. 


이런 신고의무자에게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 실시 후 관련 결과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모든 신고의무자 교육은 각 근거법령에 따라 실시 및 명시가 된 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는 것은 곧 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는 사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 대상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교육 시간 및 횟수 :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등 

○ 교육 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 대상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 등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교육 시간 및 횟수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등 

○ 교육 내용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 대상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 등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육 시간 및 교육 횟수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4~6 등 

○ 교육 내용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 대상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 등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교육 실시 횟수 및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6 등 

○ 교육 내용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기관이나 시설의 여건에 따라 가능한 교육 방법을 선택해 실시하시면 됩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으로 

온라인으로 근로자가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궁금 사항은 언제든지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사항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하세요!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흔히 복지지설 및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이죠. 
이 과정은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과정과 긴급복지지원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할 의무 역시 존재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목적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신고의무자'라는 책임 및 의무감을 부여를 하고, 긴급지원 상활 발생 시 관련 대상자들이 제도적인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등을 교육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사회 복지망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가 필요한 교육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전문개정 2009. 5. 28.]

 

긴급복지지원 신고자 의무교육은 법으로 명시가 된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의 대상과 방법의 관련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교육)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이수 기간 : 2024. 01. 22. ~ 12. 31. 까지, 1시간 이상 실시

교육 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교육 방법 
기관 또는 시설 장의 책임하에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등으로 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실시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실시 결과 자료 제출

교육 점검 대상 기관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교육실적 인정기준 : 2024. 01. 22. ~ 12. 31. 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교육실적 제출기간 : 2025. 01. 01. ~ 03. 31. 

교육실적 제출내용 : 2024년에 실시한 교육 실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과 인터넷 원격 훈련!

긴급복지지원법을 알고 계신가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또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라고 하여 진료와 상담 등의 업무 성격상 긴급지원 대상자를 알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의 업종을 정해두었습니다. 

 

 

먼저 해당 업종을 알아볼까요? 

 

<해당 업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다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의 제3항
* 휴직이나 자원봉사자는 제외되며, 근로계약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에서는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가 받는 교육에는 

1.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3.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이렇게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집합 교육 혹은 인터넷 원격 훈련의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하다고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른 법정교육과 다르게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집합교육은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으로 자율적으로 개인별 수강을 하는 인터넷 원격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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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탑에이치알디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 과정명 : 법정필수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과정소개 :

1. 긴급복지지원 제도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개요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5. 긴급복지지원 내용

* 과정목표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의사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본 의무교육을 통해 신고 의무자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방법과 타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공무원, 학원운영자, 강사, 직원 /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HRD /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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