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도 이제 6일 남았는데 
법정의무교육 모두 완벽하게 실시하셨나요?

만약 아직도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더 늦어 올해 교육을 누락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EL 1661-1169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신고의무 대상자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직무상 긴급지원대상자를 가장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업종 등에 종사하는 자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라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전문개정 2009. 5. 28.]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장 업무환경에 따라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없습니다만, 교육 이수 후 결과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무교육입니다.

 


연간 교육인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누락되거나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였다면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연락해 안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에 의해 매년 1시간 이상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교육을 신청하셔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의거하여 실시를 필요로 하는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시가, 응급구조사 등 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모든 종사자가 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모든 종사자라고 하여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정직원,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을 포함하여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제외)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용으로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기관의 업무환경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명시된 바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승인 및 제작한 자료만 인정됩니다.)

 

①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제출하여 교육을 실시했음을 실적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올해 이미 교육을 실시했는데 신입사원이 있다면? 

해당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마쳐주셔야 합니다.

.

의료 · 시설 종사자의 
4대 신고의무자 교육 
4.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4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장은 매년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이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 대상자부터 어떻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위에 나열한 각 법령에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법 조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과 자주 접촉하는 직종의 사람들의 신고의무자로 규정을 하며, 이들은 학대나 관련 성범죄 등의 사실을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목격했을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해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관련 법령마다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의 직군과 교육 내용 등이 조금씩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후 결과 자료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통됩니다.

 

오늘은 4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라고 불리우는 과정들 중에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신고의무자 교육 뿐만 아니라 공통 법정의무교육과 각 사업장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 원탑교육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업에서 매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리고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는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선택직무과정들. 

하나하나 자체적으로 챙기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한다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실시 결과 자료는 전산 상으로 3년간 보관되니 훨씬 수월해 집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교육을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원탑교육원으로 연락해보세요!
TEL 1661-1169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전문개정 2009. 5. 2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6.>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 12. 6.>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6.>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1.][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9. 6. 11.>]

 

이 법의 적용이 필요한 사람은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그렇다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했을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라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군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이런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의 장은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후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의료기관종사자,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학원운영자.강사.직원,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및 기관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교육 과정인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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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 종사자 교육

 

 

진료 · 상담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 · 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사람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라고 합니다. 

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집체교육이나 인터넷 강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법령 확인하기]

 

: 긴급복지지원법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전문개정 2009. 5. 2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6.>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 12. 6.>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6.>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1.][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9. 6. 1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대상자 확인하기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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