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급여제공지침교육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도 이제 5일 남았는데 법정의무교육 모두 완벽하게 실시하셨나요? 만약 아직도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더 늦어 올해 교육을 누락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EL 1661-1169 |
급여제공지침
요양기관 및 시설, 재가, 방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연간 1회 이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 특이사항 : 기관평가 시 평가 항목 중 비중이 큼
장기요양기관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비중있게 다루는 10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입니다.
기관평가 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가 사전에 급여제공지침 항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선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쉽습니다.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급여제공지침은 10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 시에는 응급상황 대응지침과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이 각 2차시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총 교육 시간은 12시간 소요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제공지침은 장기요양기관에게는 "기관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항목들인데요.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만큼 교육에 잘 따라주지 않는 근로자를 제외한다거나 교육을 표면상으로만 실시하고 알맹이가 없는 교육을 한다면 기관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종사자 윤리지침
- 응급상황 대응지침
- 개인정보 보호지침
- 노인인권 보호지침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응지침
연간 교육인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누락되거나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였다면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연락해 안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2) | 2024.12.26 |
---|---|
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1) | 2024.12.26 |
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2) | 2024.12.26 |
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2) | 2024.12.26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와 신고의무 대상 직군에 대해 알아보기 (1) |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