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급여제공지침교육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도 이제 5일 남았는데 
법정의무교육 모두 완벽하게 실시하셨나요?

만약 아직도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더 늦어 올해 교육을 누락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EL 1661-1169

 


 

급여제공지침 
요양기관 및 시설, 재가, 방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연간 1회 이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 특이사항 : 기관평가 시 평가 항목 중 비중이 큼 

 

 

장기요양기관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비중있게 다루는 10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입니다. 

 

기관평가 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가 사전에 급여제공지침 항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선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쉽습니다.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급여제공지침은 10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 시에는 응급상황 대응지침과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이 각 2차시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총 교육 시간은 12시간 소요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제공지침은 장기요양기관에게는 "기관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항목들인데요.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만큼 교육에 잘 따라주지 않는 근로자를 제외한다거나 교육을 표면상으로만 실시하고 알맹이가 없는 교육을 한다면 기관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 

 

  1.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2.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3.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4.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5. 종사자 윤리지침
  6. 응급상황 대응지침
  7. 개인정보 보호지침
  8. 노인인권 보호지침
  9.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0. 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응지침 

 

연간 교육인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누락되거나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였다면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연락해 안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기관, 시설 등 종사자 필수교육 : 급여제공지침 교육

 

2024년,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라면 꼭 실시해야만 하는 교육.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원탑에이치알디에서 한 번에 진행하도록 패키지 교육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진행하는 ALL PASS 패키지 과정으로

번거롭지 않고 간단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PC와 모바일 기기 병행학습으로 깔끔히 마무리하세요.



급여제공지침교육 10가지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10가지 항목, 

 

급여제공지침을 교육을 받음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매년 1회 이상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요.

 

교육의 대상은 장기요양기관 등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 근로자, 운전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들이 교육의 대상이 되며, 

기관 평가에서는 이를 숙지하고 있는지 등도 심도 있게 보기 때문에 제외되는 인원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허나 항목이 10가지나 되는 만큼 시설 내에서 챙기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각자 근로자분들이 업무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일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교육 일정을 고정하기도 힘든 일이지요. 

 

그를 위해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이라면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PC또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익숙한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인데요. 

 

10가지 항목, 12시간으로 이루어진 동영상 학습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어디에서, 몇 차시나 들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해보심을 권합니다.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 

  • 종사자 윤리지침
  • 응급상황 대응지침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개인정보 보호지침
  • 노인인권 보호지침
  •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 감염예방 관리지침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확인하기" 

"교육 방법 등 알아보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교육 기관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위 이미지를 클릭해 교육 문의글을 남겨보세요!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려 교육과 관련된 궁금사항을 모두 도와드립니다. 

 

- (주)원탑에이치알디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을 뜻하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합니다. 

 

또한 이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이 요양서비스의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 때 기관평가 항목 안에 급여제공지침이라는 항목을 10개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설 및 기관 종사 근로자들은 급여제공지침의 각 항목을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요양시설 등 현장평가를 위해 근로자 현장 면담 등으로 평가 점수가 반영되므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요양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씩 실시를 하여야 하며,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4일(2주)이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교육 대상인데요. 

바로 교육 대상은 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라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교육의 대상은 해당 업무를 실시하는 근로자만 실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운전자, 청소 근로자, 조리사 등 예외되는 근로자가 없이 모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숙지해야 하는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급여제공지침

 

  1.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2.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3. 종사자 윤리지침
  4. 응급상황 대응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9. 개인정보보호지침
  10. 노인인권보호지침

 

위 급여제공지침교육, 어디서 실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편리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및 시설 종사자 또는 의료 종사자에 필요한 직무교육까지 준비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 급여제공지침,

항목부터 교육방법까지 총정리!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급여제공지침교육 

 

 

장기요양시설이나 요양기관, 재가, 복지시설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매년 챙겨야 하는 교육들이 정말 많죠.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5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물론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이 기관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므로 매년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연간 1회 이상, 새로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 종사자들은 이 급여제공지침 항목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요양시설의 현장 평가 등을 위해 근로자 현장 면담으로 평가점수를 반영합니다. 

연 1회 급여제공지침교육의 실시를 통해 요양기관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요양기관, 복지시설, 재가, 방문요양기관 등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가 이수를 하여야 하는데요. 운전사와 조리사 등도 예외는 없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복지사 등이 아니라고 하여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제외하시면 안 되고 꼭 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는 교육의 대상이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제공지침 항목 10가지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복지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교대근무도 물론이며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에 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요양이 필요한 곳에 방문하므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도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한 장소에 모든 근로자를 모으는 데에는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급여제공지침교육은 10가지 항목이나 12차시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를 한 장소에 모여 교육하기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겠죠? 이럴 때를 대비한 해결책은 <온라인 교육>입니다. 

 

 

많은 근로자를 한 장소에 집합시킬 필요가 없으며 각자 온라인 환경에서 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에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진행할 수가 있으므로 어떤 교육은 누락되고,

어떤 교육은 하는 등의 이런 복잡한 일이 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

 

다양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궁금한 점은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정확하게 교육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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