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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 떨어짐 재해
떨어짐 재해의 
"안전대책" 알아보기

 

 


사망사고 1위, 떨어짐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떨어짐 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지붕, 이동식 비계, 강관비계, 사다리, 개구부 등의 기인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떨어짐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각 기인물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떨어짐 방호조치 및 방지 대책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인물별 떨어짐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①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짐 사망재해는 작업발판 설치 불량,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벽이음, 아웃트리거 등 넘어짐 방지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이동식 비계는 전용 철물로 벽이음을 견고히 설치하고, 바퀴 구름방지 조치를 해둔다. 

이동식 비계를 사용해 작업할 때는 발판 단부에 떨어짐 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한다.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을 금지하고, 작업자는 승·하강 시 반드시 전용 승강설비 사용한다. 

폭이 넓고 견고한 재료를 이동식 비계 고임재로 사용,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최대 적재하중이 250k g을 초과하는 자재의 적재를 금지한다. 


② 강관비계: 

강관비계에서 떨어짐 사망재해는 작업 발판 미설치 및 미고정,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등으로 주로 발생한다. 
강관비계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 시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외부에 비계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비계와 구조물 사이에는 떨어짐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비계 기둥 간 적재하중이 400kg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는 철저히 착용한다. 


③ 사다리: 

사다리 위에서의 불안정한 자세, 미끄러운 사다리 발판 또는 신발 바닥면,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건을 
운반하거나 사다리를 불안정하게 걸쳐놓은 상태로 작업하다가 떨어짐 재해가 발생한다. 
사다리는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판한 곳의 조경 작업 등의 
경작업과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한다.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는 
3.5m 미만 사다리를 사용하고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2인 1조로 작업한다. 
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고, 사다리 발판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 사다리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아웃트리거를 사용한다. 사다리 설치 각도는 75° 이내로 유지, 일자형 
사다리, 연장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④ 지붕: 

지붕 작업 시 떨어짐 재해는 경사 지붕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지붕 파손으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지붕 작업 전 위험성평가 및 교육 실시, 안전난간 설치 등  위험요인을 제거 후 작업한다. 

지붕 개‧보수 작업 시에는 폭 30c m 이상의 안전한 작업발판 또는 떨어짐 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자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지붕에서 이동 중 돌출물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돌출물을 제거, 자재 등을 정리 한 후 작업하는 게 안전하다. 


⑤ 개구부: 

개구부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 및 보행 중 실족이나 미끄러짐, 헛디딤에 의한 떨어짐, 점검·보수· 
청소 등의 작업 중 떨어짐 등으로 인해 사망재해가 발생한다. 개구부는 상시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하고 경고 표지를 설치한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을 설치해 접근을 
제한하고, 안전시설 해체 사유가 소멸하면 원상 복구해둔다. 개구부 주변의 조도는 최소 75럭스(Lux) 이상 
확보하고, 조명등 설치 및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떨어짐 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 · 방지 장치

 

① 안전난간(Guardrail):

‘안전난간’은 구조물 단부, 개구부 또는 덮개로 방호하기 어려운 대형 바닥 개구부 
주변에 떨어짐 방호를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이다. 
올바르게 안전난간이 설치된 곳은 특별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별도로 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아도 

떨어짐 재해에서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다. 

 

② 개구부 덮개(Cover): 

바닥 개구부에 떨어짐 방호를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이다. 

개구부 덮개 재료는 손상, 변형 및 부식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고, 덮개는 개구부보다 10cm 정도 크게 설치한다.

또한 ‘떨어짐 주의’, ‘개구부 주의’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개구부 덮개는 바닥면에 밀착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설치된 덮개는 임의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금지하며,

작업상 부득이하게 해체한 경우 작업 종료 후 즉시 원상 복구 조치한다. 

 

③ 떨어짐 방지망(Safety net system): 

떨어짐 방지망은 고소에서 작업자, 자재 또는 장비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건설 현장이나 교량의 유지 관리 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 

떨어짐 방지망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후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검사하고 시험해야 한다. 

설치할 때는 떨어짐 경로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안전망 하부에는 충분한 간격 유지되도록 한다. 

작업면 선단에서 방지망 수평돌출길이의 기준을 준수하고, 방지망을 사용하기 전 400파운드(180kg)의 모래주머니로 가장 높은 작업면 보다 1.1m 이상 높은 위치에서 낙하 시험을 해본다. 
안전망에 충격이 발생한 후 또는 일주일마다 점검을 하고, 안전망 위에 떨어진 자재, 스크랩, 장비 등은 즉시 제거한다. 
그물코의 크기는 6인치(15cm) 이하여야 하며, 망에는 파단 강도가 5,000파운드(2,268kg) 이상인 테두리로프를 설치한다. 

 


#떨어짐 재해 예방 필수 보호구, 안전대

 

안전대는 매달린 상태로 약 30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안전그네식’과 매달린 상태로 약 1분 38초 유지할 수 있는 
‘벨트식’이 있다. 안전그네식은 신체를 지지하는 장비로 떨어짐 방지 하중을 어깨, 허벅지, 골반으로 분산한다. 
떨어진 후 신체를 똑바로 유지해 호흡이 가능할 수 있게 하며, 부딪힐 경우 안전해 떨어짐 방지에 적합하다. 
벨트식은 허리에 착용하는 띠 모양의 벨트로 가능한 한 사용을 지양한다.  

 

①. 안전그네식 안전대 사용 구분

ⓒ. 월간 안전보건 5월호 참고

 

 

②. 안전대 부착 설비 및 안전대 착용 사례

 

ⓒ 월간 안전보건 5월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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