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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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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란,
주로 여름철에 여러 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지속되는 기상 현상의 일종으로 그 원인인 장마전선, 우기를 가리키거나 또는 그 시기의 비 자체를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장마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하계 기후의 특성으로 평균 30~35일 정도의 장마 기간을 두고 있으나 이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가 내리는 날은 15~20일 정도로 이 중에서도 정체전선에 의해 내리는 경우는 12~16일에 불과합니다.
다만 장마 기간은 연도별로 편차가 매우 큰 편인데요.
지구온난화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의 이상 기후로 인하여 장마 기간은 길어지기도, 짧은 기간에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허나 주로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의 특성 상 여름철에는 장마, 태풍, 폭염 등의 자연현상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때문에 사업장 내에서는 기상특보와 일기예보 확인을 수시로 하여야 하며, 날씨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은 계절과 관계없이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편입니다만,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에는 8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마철 호우로 인하여 침수되거나, 지반이 연약해지면서 굴착면 또는 흙막이지보공의 붕괴 등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여름철은 습도가 점차 높고 신체 부위가 많이 노출이 되며 땀으로 인해 인체 저항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계절에 비해 감전사고가 더 증가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장마철 건설현장 주요 사고사례
□ [익사] 집중호우로 인해 현장이 침수되어 수몰
○ (재해개요)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관 내부로 들어가서 작업 중 갑작스러운 호우로 관에 물이 차올라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
○ (기상상황) 재해 당일 일강수량 43.3mm
○ (사고원인)
① 장마철임에도 기상예보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
② 갑작스러운 비에도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하지 않음
※ 장마철 ‘침수’로 인한 ‘익사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 기상예보 수시 확인 및 비 예보 시 작업 중지 ∎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연락체계 확보 |
□ [추락] 우천 시 철골 구조물 조립·해체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철골 구조물 해체 중 낙하하는 구조물에 맞아 추락하여 사망
○ (기상상황) 재해 당일 비, 발생 시간 기준 누적강수량 약 8mm 이상
○ (사고원인)
① 비가 예보되어 있음에도 철골해체 작업을 진행
② 철골 구조물 해체 작업에 대한 추락재해 예방대책 미수립
※ 장마철 ‘철골’ 작업 시 ‘추락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 장마철 기상예보 수시 확인 및 비 예보 시 작업일정 변경 ∎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작업중지 ∎ 추락방호망, 안전대부착설비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 작업자는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항상 착용 |
□ [붕괴] 관로공사 중 굴착면이 무너져 토사에 매몰
○ (재해개요) 관로공사 현장 굴착 구간 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토사가 재해자를 덮쳐 매몰되어 사망
○ (사고원인)
①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수직으로 굴착(깊이 약 3m)
② 굴착면에 근접한 건설기계 사용으로 상부 하중이 증가
※ 장마철 ‘굴착’ 작업 시 ‘무너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 굴착면을 완만한 기울기로 굴착 ∎ 굴착면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흙막이 설치 ∎ 굴착면의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성토 및 자재 적치 등 금지 ∎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유실 또는 흙막이 설치 상태 변형여부 확인 |
□ [감전] 전기공사·작업 중 전선에 감전
○ (재해개요) 보안등 및 점멸기 교체를 위해 기존 전선(225V)의 피복을 벗기는 과정에서 감전되어 사망
○ (기상상황) 재해 당일 기온 33.2℃, 습도 57%
○ (사고원인)
① 사전에 전로를 차단하지 않은 채로 전선의 피복을 제거
② 활선*상태 작업함에도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
* 활선 :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
※ 장마철 ‘전기’ 작업 시 ‘감전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 습한 환경, 땀 등으로 인한 인체 저항 감소로 감전에 취약함을 인지 ∎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 해당 전로를 차단 ∎ 전기 작업자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지도 ∎ 물이 고여 있는 바닥에 이동전선 적치 금지 |
□ [중독·질식] 지하실 양수작업 중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
○ (재해개요) 많은 비로 침수된 지하 배관실을 배수하던 중 양수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고 고여있던 물에 빠져 사망
○ (사고원인)
① 양수기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위험성을 주지하지 않음
②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함에도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음
※ 장마철 ‘밀폐공간’ 작업 시 ‘중독·질식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 지하실, 맨홀 등 밀폐된 장소에서 양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된 일산화탄소에 대한 중독·질식 위험성을 작업자에게 주지 ∎ 지하실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장 환기 및 적정공기 확보 ∎ 작업장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 ∎ 밀폐공간 출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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