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개정사항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공단 2023-산업안전실-224 )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참조
위험성평가는 이렇게!
Who ? 누가?
✔️사업주의 책임하에 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잘 알고있는 관리감독자와 현장 근로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When ? 언제 ?
✔️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최초평가",
설비 · 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정기평가"
시기별로 실시해야 합니다!
* 상시평가(월-주-일) 활용 가능합니다.
Where ? 어디에서 ?
✔️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계되는 장소 어디든!
What ? 무엇을 ?
✔️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 화학물질 · 작업방법 등 근로자에게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야 합니다.
How ? 어떻게 ?
✔️ 기존에 널리 활용하던 빈도 · 강도법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3단계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을 활용하세요!
Why ? 왜 ?
✔️ 근로자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안전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개정되는 위험성평가 확인하기!
현 행 | 개 정 | ||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제한적 |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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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규정 ○ '위험성평가' 정의에 빈도 · 강도를 추정 ·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 |
✅ 정의규정 명확화 ○ 부상 · 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
||
✔️ 평가방법 ○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민도)과 중대성(강도)를 행렬 · 곱셈 · 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적용 곤란 |
✅ 평가방법 다양화 ○ 빈도 · 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 3단계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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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시기 ○ 최초 · 정기 · 수시평가로 구성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 이후 시기 모호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1년마다 [수시평가] 기계 · 기구 등의 신규 도입 · 변경 |
✅ 평가시기 명확화 ○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수시평가] 기계 · 기구 등의 신규 도입 ·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 인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실시 [정기평가]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상시평가] 월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 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 고, 매주 관계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 하 는 경우 수시 · 정기평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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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참여 제한 ○ 법 제36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해 · 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이해시에만 참여토록 제한 |
✅ 全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 위험성평가 全과정에 근로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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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규정 누락 ○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
✅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포함 ○ TBM을 통한 확산 노력규정 신설 |
TBM 이란?[tool box meeting]
직장의 소인(小人)수의 작업자가, 작업 개시 전에, 직장이나 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현장 근처에서 대화하는 것
을 약칭해서 TBM(도구상자집회)라고 합니다.
TBM이라는 용어는 원래 미국의 건설업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말을 수입한 것으로,
직장이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그 날의 일을 할당하여, 그 순서나 마음의 준비를 가르치고,
지시사항이나 연락사항을 전달하는 등, 일방적인 흐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흐름만으로는 [대화]라고 할 수 있고 미팅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작업 전 TBM 외에, 점심 후나 쉬는 시간에 하는 대화, 작업종료 후에 하는 대화, 월 1회~2회 근무시간 중 30~60분 시간을 잡아, 정기적 or 임시적으로 하는 안전미팅 등, 직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미팅이 있습니다.
TBM의 목적
1. 작업계획을 철저하게 주지시키는 자리,
2. 지시사항을 철저하게 하는 자리,
3. 위험예지를 행하는 자리,
4. 감독자와 관계 작업자 사이의 의사를 소통하는 자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TBM 추진 시 유의할 사항!
1. 작업계획 추진 시 관계 작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흑판, 괘도, 도면 등을 사용해 설명할 것,
2. 지시사항의 철저한 실시에 대한 배려
2-1. 작업자 능력에 맞는 작업을 할당할 것.
2-2. 지시내용은 상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전달할 것.
2-3. 감독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시하지 않을 것.
2-4. 계획에 의해 지시할 것.
3. 위험예지를 실시할 때에는
3-1. 안전작업순서에 대신하는 작업안전의 진행방법을 지도하는 데 있으므로 작업자가 생각하도록 하여 발언하게끔 유도합니다.
3-2. 위험예지에서는 무엇을 테마로 할 것인지 생각하여 자료를 준비합니다.
4. 감독자와 관계 작업자와의 의사 소통 시에는
4-1. 위험예지를 하는 자리에서 하도록 유의할 것.
4-2. 감독자는 전언으로부터 의견을 내놓도록 지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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