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은 법률로 규정해 강제성을 띄는 교육으로 기업에서 연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보통 법정의무교육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이렇게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소방안전교육 / 감정노동자보호교육 /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노인학대, 긴급복지) 
등등 업종별로 이수과정이 다르게 다양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구분 없이 간단하게만 법정의무교육 과정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대부분 법정의무교육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들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회, 분기별로 시행해야하는 교육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교육은 분기별 6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무직 또는 판매직의 경우 분기별 3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만약 교육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여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교육 실시 대상입니다.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거나 

남자 또는 여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등으로

교육을 끝낼 수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 실시 여부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을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 까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는 교육 대상입니다. 

매년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되는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이 최대 5억원까지 부과된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5대 법정의무교육과 괴롭힘 예방교육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교육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매년 반드시 꼭 해야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업종마다 교육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교육을 안내를 받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어느 교육 기관에서 시작해야할지 

감을 못 잡으셨나요?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정 원격 훈련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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