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법정교육 과정, 실시방법 요약정리
현재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입니다.
아직 1분기 교육을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셔서 교육 상담 받아보세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의거해 강제성을 띄고 있는 의무교육들로 각 교육마다 실시해야하는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이 다릅니다.
해당 교육들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온라인 위탁 기관임을 안내해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과정]
1.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 실시)
2. 개인정보보호교육 (연 1회 실시)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실시)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연 1회 실시)
5. 퇴직연금교육 (연 1회 실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연 1회 실시)
취업규친 신고 및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입니다.
위 교육들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 기관으로 오직 100% 비대면 과정으로 실시가 됩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법정의무교육도 온라인으로 편안하게 실시해보세요!
교육 신청 방법, 수강 관리, 수료 결과 자료까지 전부원탑에이치알디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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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중 유일하게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인데요, 일부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는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에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교육은 사무직 및 판매직 종사 근로자의 경우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그외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요.
혹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경우 연간 16시간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온라인 교육도 혼합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절반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반드시
온라인과 집체교육을 혼합해 총 16시간 교육 이수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는 것 보다는
온라인으로 편하게 교육 실시를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는 1차~3차까지 근로자 인당으로 누적 부과가 되므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되오나 산업안전보건교육과는 실시 대상이 다릅니다.
바로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한다는 점 입니다.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지정된 위탁 기관에 교육 위탁 또한 가능하며,
교육 내용은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그외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교육 대상이 다소 특이합니다.
바로 사업주 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취급하는 자가 교육 대상이라는 점 입니다.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주로 연 1~2회 정도 실시하면 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지만 이 점 중요하게 보셔야겠습니다.
만일 사업장에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 법정교육 과태료 중에서는 금액이 가장 큰 교육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을 전산화, 정보화 하여 보관하는 시대.개인정보 유출사고를 흔하게 들어보거나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그만큼 개인정보를 다루며 가깝게 있는 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법정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에 의거하여,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직장 내 장애인 인색개선 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위탁 기관과 등록된 강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등록된 기관에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합니다.
이 교육 또한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만약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으셨거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로 부과가 된다고 정해져 있는 교육이니
단순히 교육만 한다고 끝낼 수 있는 교육은 아닙니다.
반드시 교육 증빙 자료도 함께 보관을 의무적으로 3년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전산 상으로 교육 실시 결과 자료가 보관됩니다.
따라서 종이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을 잠깐 짚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된 교육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시하지 않아도 될 교육도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하면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이 바로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교육이므로 반드시 실시 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과태료 부분에서도
취업 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고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주의깊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퇴직연금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되는 교육인데요. 사업주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오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가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며, 만약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위 교육들은 법제처에 명시되어있듯이모두 "고용노동부에 지정된, 또는 등록된"교육 기관에서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된 위탁 기관이 맞는지 확인 후 진행을 해보심을 알려드리며(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임을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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