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방법 간단 요약 정리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된 사항에 따라 위험성 평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우리 사업장 내 어떤 것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하고 

이 것을 어떻게 줄이고 잡아낼 수 있는 지 알아내는 과정이므로 

사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오늘의 포스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월간 안전보건 6월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 

 


★ 위험성평가 절차 ★ 


STEP 1. 사전 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STEP 2.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파악

STEP 3. 위험성 결정
: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해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 결정

STEP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STEP 5. 기록, 공유 및 교육
: 위험성평가의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 결과를 공유하며, 해당 작업 종사자에게 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방법 ★

1. 3단계 판단법 
: 위험성 수준을 상 · 중 · 하 또는 저 · 중 · 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위험성의 수준을 상 · 중 · 하 또는 빨강 · 노랑 · 초록 등과 같이 3단계 등의 등급으로 구분해 유해 · 위험요인별로 등급을 매겼다면 그 등급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인지 결정합니다. 

파악한 각각의 유해 · 위험요인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경험 등을 들어 판단하고, 기록 양식에 표히합니다. 각 단계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은 위험성평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정해놓은 기준을 사용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 · 보건 조치사항도 고려해 판단해야합니다. 


2. 체크리스트법
: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적 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 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항복에 "O" 또는 "X" 등으로 표시해 목록에 제시된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체크리스트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작성되었거나 주관적으로 작성된 경우엔 중요한 유해 · 위험요인을 빠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법에는 평가의 대상이 된 작업이나 기계 · 기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결함 상태, 오류 등을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목록을 질문형 등으로 작성합니다. 평가항목을 작성할 때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현장 근로자의 아차사고, 위험을 느꼈던 순간 등 경험을 반영하도록 하고,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 등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항목을 가지고 현장을 점검하다가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시로 평가항목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핵심요인 기술법(OPS)
: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중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입니다.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등교체, 부품교체 등 유해 · 위험요인이 적고 간단한 작업은 한 장으로 위험성평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4.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 강도법
: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이용해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각각 가늠해 그 둘을 곱한 수로 나타냅니다. 
'빈도'는 유해 · 위험요인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 얼마나 오래 노출되는지, 며칠에 한 번 아차사고가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해 숫자로 나타낸 크기입니다. 

산출 기준은 위험성평가 사전 준비 단계에서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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